법원, STX중공업 회생절차 개시 결정…10월 28일까지 회생계획 제출

입력 2016-08-01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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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X그룹 옛 계열사인 STX중공업이 기업회생절차를 밟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재판장 김정만 수석부장판사)는 1일 STX중공업에 대해 회생개시 결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STX중공업은 금융기관 차입금과 상거래 채무 등 채무가 동결돼 유동성 악화로 인한 파산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회생 가능성은 법원이 선임한 조사위원의 조사를 통해 정해진다. 재판부는 10월 28일까지 회생계획을 제출하도록 했다.

법원 관계자는 "회생절차 진행 중에도 채권금융기관이나 사내협력업체협의회 등 채권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STX중공업의 상거래채권자들, 특히 중소기업자들에 대한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STX중공업은 엔진기자재와 플랜트 부문을 주력으로 하는 회사로, 3월 31일 기준 자산 1조 3024억 원 부채 1조 2376억 원이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연 매출이 1조 원대로, STX조선해양과 함께 창원 지역의 대표적인 기업으로 꼽힌다. 옛 STX그룹 산하 계열사로 2013년 이후 구조조정을 추진해 왔지만, 국제 유가 하락으로 인한 플랜트 부문 사업 손실과 조선업 침체로 인한 수주 부진 등이 겹치면서 정상화되지 못하고 지난 7월 채권금융기관 자율협약이 중단됐다. 지난달 22일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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