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연맹 "김영란법, 지하경제 축소와 성실납세의식 향상에 기여"

입력 2016-08-01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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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납부한 세금이 사회적 약자와 자신을 위해 사용되지 않고 낭비된다면, 납세자는 성실하게 세금을 내고 싶은 생각이 없어질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공공부문의 부패는 세금낭비를 의미하므로, 부정한 청탁을 없애자는 취지로 마련된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이 잘 시행되면 정부에 대한 신뢰가 높아져 납세자들의 성실납세의식도 높아질 것이라는 주장이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1일 “김영란법이 잘 시행되면 지하경제가 축소되고 성실납세의식도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한국의 지하경제 비중은 2012년 기준 26.3%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중 6위였다. 이는 미국의 3배 수준이고 그리스와 비슷한 수준이다.

이처럼 한국의 지하경제 비중이 높은 것은 부패가 많기 때문이며, 부패가 많고 지하경제 비중이 높은 나라는 공평한 세금인 소득세 위주의 증세를 할 수 없다.

주택임대소득 등 과세되지 않는 자산소득과 종교인 소득, 사업자 탈세 등은 주로 관료사회의 부패와 무관하지 않다. 따라서 관료들은 소득세 대신 간접세 특히 죄악세 위주로 증세를 하고, 이에 따라 소득재분배에 기여해야 할 세금이 오히려 소득불평등도를 악화시켜왔다.

연맹은 “지하경제에서 돈을 버는 사람으로부터는 세금을 제대로 걷지 못하면서 나에게만 세금을 성실하게 내라고 한다면 과연 누가 선뜻 세금을 내려고 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연맹 김선택 회장은 “복지는 세금으로 구현되고, 복지와 좋은 정부는 지하경제 축소와 부패 청산 없이 이루어 질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회장은 특히 “김영란법 시행은 우리 사회의 투명성과 정직이라는 도덕수준을 획기적으로 올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김회장은 다만 “검찰, 경찰 등 법을 집행하는 권력기관의 개혁을 동시에 추진, 자의적 법집행으로부터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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