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자 10개사 대출 가운데 20대 연대보증 27.1%…위험고지 강화 필요”

입력 2016-08-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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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대부업자 불합리한 업무관행 개선…불합리한 장기계약·채권추심 지적

대부업자가 청년층 연대보증을 취급할 때 사전고지를 지금보다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자의 불합리한 업무관행 개선’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34개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현장검사를 실시했다.

금감원이 조사한 결과 올해 6월말 현재 연대보증을 자율폐지한 대부업자 수는 26개로 지난해 같은 기간(21개)보다 늘었다. 문제는 일부 대부업자가 채권확보 및 채권회수의 편리성을 이유로 20대 청년층에 대한 연대보증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금감원이 대부업자 10개사를 점검한 바에 따르면 20대 연대보증 대출건수는 전체의 27.1%(2만3000건, 795억원)에 달했다.

이에 금감원은 연대보증부 대출 취급시 보증인이 20대 청년일 경우 연대보증의 위험 및 법적 효력에 대해 대출취급전 사전고지를 강화키로 했다.

특히 금감원은 대부업자가 청년층 연대보증인에 대한 소득확인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채무상환능력이 부족한 20대 청년층에 대한 무분별한 연대보증을 예방하기 위해 연대보증인에 대한 소득확인을 강화할 것”이라며 “소득증명은 원칙적으로 근무지 및 공공기관에서 발급하는 증명서(재직정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의료보험료 납입증명서)와 급여통장 사본 등을 통해 확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금감원은 대부업자가 불합리하게 장기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관행도 개선 및 지도했다고 밝혔다.

현장검사 기간 동안 20개 대부업자를 점검한 결과 5년 이상 장기계약 건수(1~3월)는 15만6000건(8794억원)으로 집계됐다. 일부 대부업자의 경우 계약기간이 다양한 원리금균등상환방식이 아닌 원금만기상환방식으로 계약기간으로 5년을 일괄 적용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계약기간을 다양(1·3·5년)하게 운영하도록 개선하고 대부 상담시 계약기간별 장단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도록 지도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금감원은 불합리한 채권추심 관행도 개선했다고 밝혔다. 일부 매입추심업자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해 지급명령 신청을 통해 소멸시효를 부활시켜 과도한 채무부담을 유발하고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된 바 있다. 대부업과 관련한 소멸시효 민원상담건수도 올해 148건(1~5월)으로 집계됐다.

금감원은 “매입추심업자로 하여금 지급명령제도를 이용한 소멸시효 부활행위를 중단토록 적극 권고하고 향후 검사시 중점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금감원은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 준수여부 점검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가이드라인 미동의 업체의 경우 채권추심 업무전반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것”이라며 “과중채무자의 원활한 채무조정을 통한 경제적 재기 지원을 위해 신용회복위원회 협약 가입 및 적극적 채무조정 동의를 독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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