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백서] 메르스 종식 선언 이후 후속 조치 어떻게 이뤄졌나

입력 2016-07-29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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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유행 종식 선언 이후 후속조치는 어떻게 이뤄졌을까.

보건복지부가 29일 발간한 ‘2015 메르스 백서’를 보면 감사원은 지난 1월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등 18개 기관을 대상으로 총 39건(징계 8건(16명), 주의 13건, 통보 18건)을 지적했고 관계자에 대한 징계 조치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메르스 대응 준비에서 연구와 지침 제정을 소홀히 한 점, 초동 대응에서는 첫 환자에 대한 역학조사 후 사후 모니터링을 하지 않은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의료기관 정보 공개를 선제적으로 검토하지 못한 점도 지적됐다. 또한 삼성서울병원의 메르스 환자에 대한 조치에서 14번째 환자에 대한 밀접 접촉자 명단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와 삼성서울병원의 접촉자 명단 제출이 지연된 점도 문제로 꼽았다.

메르스 후속조치TF는 각계의 의견을 수렴, 지난해 9월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을 제시했다. 개편방안에 포함된 48개 추진과제는 △질병관리본부 역량 강화 △신종감염병 거버넌스 및 협력 체계 △방역업무 개선 과제 △병원의 감염관리 역량 강화 및 시설개선 및 병문안 문화 등이 담겼다.

메르스 대응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가 개정됐다. 개정안은 메르스 대응에서 문제가 됐던 방역관ㆍ역학조사관에 대한 권한을 법률로 명시했고 환자 관리에 필요한 정보수집 및 관계기관 협조에 대한 근거가 마련됐다. 감염병 병원체 확인기관의 신고 의무와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마련이 의무화됐다.

감염병 전파 우려자를 통제ㆍ관리할 수 있는 강제격리 등에 대한 법적근거와 함께 의료기관에서의 거짓 진술 등 감염병 방역 의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가 마련된 것도 의미가 있다.

또한, 격리자 및 입원자의 경제적 불이익을 보전코자 유급휴가, 치료비, 생활지원 및 그밖의 재정적 지원과 의료기관 손실을 보전할 법적 근거도 생겼다.

메르스로 인한 의료기관 등의 손실보상금은 총 1781억원으로 확정됐다. 메르스 환자를 치료 혹은 격리했거나 병동을 폐쇄하는 등 정부와 협조해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한 의료기관 176개소, 정부가 건물을 폐쇄했거나 지방자치단체가 명단 공개, 휴업, 자가 격리 등을 지시해 휴업한 약국ㆍ상점 57개소가 그 대상이다.

다만 삼성서울병원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와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보상 여부 및 규모를 결정하기로 했다.

메르스 백서는 “메르스 사태로 신종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최신 지식을 바탕으로 매뉴얼이 필요했으며, 탁상공론방식 훈련으로는 대처가 불가능하다는 점이 드러났다”며 “국내 병원의 밀집된 환경이 감염병 확산 요인으로 작용했으며 감염병에 취약한 의료체계의 구조적 문제를 쇄신해야 함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와 지자체 간 갈등은 긴급한 상황에서 혼란을 야기하고 공중보건당국과 의료기관 간 파트너십이 부족한 점도 문제가 됐다”며 “메르스 이후 국민은 감염병 예방에 마스크 착용과 같은 예방조치가 중요하며, 응급실 방문을 포함한 병의원 이용 과정에서 감염 위험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게 됐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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