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심판대 오른 '김영란법'…실제로는 김영란 법 아니다?

입력 2016-07-28 11:3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 사진=연합뉴스)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 사진=연합뉴스)

28일 헌법재판소는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선고할 예정이다.

이 법은 흔히 '김영란법'으로 불린다. 공공기관 종사자가 부정한 청탁을 받으면 직무관련성을 따지지 않고 처벌하는 법이다. 이 법이 도입되면 공무원이 뇌물을 받았더라도 '대가성'을 입증하지 못해 처벌을 못하게 되는 사례가 크게 줄어드는 것은 물론 공직 사회 청렴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돼 많은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끌었다. 대법관 출신인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처음 아이디어를 내면서 '김영란법'이라는 명칭으로 불린다.

그러나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은 당초 김 전 위원장이 제안한 내용과 사뭇 다르다. 주요 쟁점으로 떠오른 '언론인 포함' 조항도 김 전 위원장이 내놓은 게 아니라 국회에서 끼워넣은 내용이다. 법무부는 김 전 위원장이 낸 안을 정부입법으로 제출하지 않았다. 국회에서 의원별로 제입맛에 맞게 제각각인 입법안을 내놓았고, 이 제정안을 묶어 국회에서 처리하면서 당초 원안과는 다른 내용의 법안이 만들어졌다.

김 전 위원장의 원안과 현행 법률이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점은 직무관련성이 있을 때의 처벌 여부였다. 원안은 직무관련성이 있으면 형사처벌하고, 없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지만 국회에서 통과된 법은 직무관련성이 아닌 액수를 기준으로 1회 100만원, 연간 300만원을 초과한 경우라야 형사처벌 하도록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작업대출’ 당한 장애인에 “돈 갚으라”는 금융기관…법원이 막았다
  • "중국 다시 뜬다…"홍콩 증시 중화권 ETF 사들이는 중학개미
  • 극장 웃지만 스크린 독과점 어쩌나…'범죄도시4' 흥행의 명암
  • 단독 전남대, 의대생 ‘집단유급’ 막으려 학칙 개정 착수
  • '눈물의 여왕' 결말은 따로 있었다?…'2034 홍해인' 스포글
  • 오영주, 중소기업 도약 전략 발표…“혁신 성장‧글로벌 도약 추진”
  • 소주·맥주 7000원 시대…3900원 '파격' 가격으로 서민 공략 나선 식당들 [이슈크래커]
  • 근로자의 날·어린이날도 연차 쓰고 쉬라는 회사 [데이터클립]
  • 오늘의 상승종목

  • 04.2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9,310,000
    • -1.91%
    • 이더리움
    • 4,518,000
    • -4.12%
    • 비트코인 캐시
    • 649,000
    • -5.32%
    • 리플
    • 726
    • -2.42%
    • 솔라나
    • 194,400
    • -4.28%
    • 에이다
    • 651
    • -3.27%
    • 이오스
    • 1,128
    • -2.59%
    • 트론
    • 170
    • -2.3%
    • 스텔라루멘
    • 159
    • -3.64%
    • 비트코인에스브이
    • 92,500
    • -3.39%
    • 체인링크
    • 19,970
    • -1.29%
    • 샌드박스
    • 625
    • -4.7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