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철곤 제소한 조경민 "주식 상승분의 10% 주기로 약속했다" 주장

입력 2016-07-28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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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철곤(61) 오리온그룹 회장과 이화경(60) 부회장 부부가 조경민(58) 오리온 전 사장으로부터 200억 원 규모의 약정금을 달라는 민사 소송을 당했다.

28일 서울북부지법에 따르면 조 전 사장은 담 회장 부부가 회사 업무의 성과급 형태로 지급키로 한 약정금을 지불하지 않아 지난 22일 소송을 제기했다.

평사원으로 22년간 오리온에서 근무하면서 사장직까지 오른 조 전 사장은 1992년 회사를 퇴직하려 했으나, 담 회장 부부가 오리온의 전략조직인 '에이펙스'를 맡기는 조건으로 담 회장 부부가 소유한 오리온 지분 상승분의 10%를 지급키로 약속했다고 주장했다. 조 전 사장은 당시 1만5000원 하던 오리온 주가가 최근 93만 원대로 상승, 담 회장 부부가 약 1조5000억 원의 이득을 봤으므로 이득의 10&인 1500억 원을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 전 사장은 우선 200억 원의 소송을 제기하고, 소송에서 이길 경우 나머지 금액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오리온 측은 이와 관련해 "조 전 사장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 법적 효력이 있는 약속은 없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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