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지연으로 골프 관람 못한 변호사, 대한항공 상대 소송… 50만원 승소

입력 2016-07-27 15:2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항공기 운항 지연으로 골프 관람을 못하게 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가 항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내 50만원을 배상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단독 심창섭 판사는 변호사 이모 씨가 대한항공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판결이 확정되면 이 변호사는 청구금액 100만원 중 50만원을 받게 된다.

이 씨는 지난해 11월 인천에서 일본 후쿠오카로 가는 대한항공 항공기에 탑승했다. 하지만 제 시간에 도착하지 못했다. 이륙하면 접혀야 할 바퀴가 접히지 않아 기체 결함을 이유로 회항했기 때문이다. 결국 3시간 가량 운항이 지연됐고, 이 변호사는 일본 현지에서 골프경기를 관람하려던 여행계획이 어긋났다. 이 씨는 같은 법무법인에 있는 후배들에게 사건을 맡겨 소송을 냈다.

심 판사는 "이 씨가 항공기 지연도착으로 인해 지연된 시간을 허비하게 됐고, 여행계획이 어긋나게 돼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심 판사는 "이미 10년간 운항한 후에 1차 분해수리점검을 받았고 그 때로부터 9년 가까운 시간이 지났다"며 "제작사로부터 이 사건과 동일한 기체결함이 여러 건 발생됐다는 회보를 받은 점 등으로 미뤄보면 (항공사가)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조치를 다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대한항공 측 항소로 현재 같은 법원 민사항소부에 계류 중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탈모 1000만명 시대 해법 논의…이투데이, ‘K-제약바이오포럼 2026’ 개최[자라나라 머리머리]
  • ESG 시즌2 열렸다…“이젠 착한 기업보다 검증되는 기업” [ESG 다음은 공시다]
  • 고유가 지원금 지급일, 신청하면 언제 들어오나요?
  • 트럼프 “軍에 19일 예정 이란 공격 보류 지시”
  • 올라도 사고 내리면 더 사는 개미…변동성 장세 판단은
  • 나홍진·황정민·조인성·정호연…'호프' 칸 포토콜 현장 모습
  • 삼성전자 총파업 D-2⋯노사, 운명의 ‘마지막 담판’
  • 5.18 ‘탱크데이’ 격노 정용진 회장, 스타벅스 대표 해임…“일벌백계 본보기”[종합]
  • 오늘의 상승종목

  • 05.19 13:43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4,278,000
    • -0.25%
    • 이더리움
    • 3,169,000
    • +0.32%
    • 비트코인 캐시
    • 568,000
    • -0.87%
    • 리플
    • 2,058
    • -0.91%
    • 솔라나
    • 126,700
    • +0.08%
    • 에이다
    • 374
    • +0%
    • 트론
    • 530
    • -0.38%
    • 스텔라루멘
    • 219
    • -1.7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360
    • -0.22%
    • 체인링크
    • 14,450
    • +1.55%
    • 샌드박스
    • 107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