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휴대전화 개통시 ‘월 할부금ㆍ위약금’ 안내 강화

입력 2016-07-25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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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계약서’ 이달 말 첫 도입

앞으로 휴대전화·인터넷·IPTV 등 유무선 통신 서비스를 신청할 때 요금과 위약금 등 이용조건에 대한 안내가 강화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계약 표준 안내서’ 제도를 이번 달 말 처음 실시키로 하고 표준안을 각 사업자에 전달했다고 25일 밝혔다.

그동안 소비자가 유무선 서비스에 가입할 때 쓰는 신청서는 과거에도 표준 신청서가 있었다. 하지만 분량이 여러 장인 데다 글씨가 작고 많아 서명하고 나서도 내야 할 요금이 정확히 얼마인지 모르는 등의 문제점이 있었다.

방통위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서비스 신청이 끝나면 요금·위약금 부과 조건·위약금 등을 큰 글씨로 정리한 1장 계약 안내서를 더 줘 소비자가 알아야 할 내용을 확실하게 전달하기로 했다.

소비자는 대리점·판매점을 찾아 직접 가입하면 종이 원본 안내서를 받게 되며, 전화 가입 때에는 이메일로 수령한다.

방통위 관계자는 “계약 표준 안내서의 도입 여부는 사업자의 자율 판단에 맡긴다”면서도 “이번에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돼 요금·요금 할인제 등을 고객에게 고지하지 않으면 과징금이 부과되는 만큼, 고지에 관한 증빙 자료로서 계약 안내서를 많이 도입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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