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서울시 청년수당 시정명령 이어 직권취소 방침

입력 2016-07-24 19:4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시서 대법원에 제소해도 일단은 사업 중단…내달 첫 지급 무산될 듯

서울시가 진행하는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에 대해 정부가 8월초 시정명령을 내릴 전망이다. 시정명령에도 서울시가 강행할 경우 직권취소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청년수당은 서울에 1년 이상 거주(주민등록 기준)한 만 19~29세 가운데 주 근무시간 30시간 미만인 청년에게 최장 6개월간 월 50만 원의 활동비를 현금으로 주는 제도다.

24일 서울시와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서울시가 청년수당의 첫 대상자를 발표하는 대로 사업 강행 중단을 요청하는 시정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서울시는 다음 달 첫째 주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청년수당 대상자 신청을 접수한 결과 대상 인원(3000명)의 2배가 넘는 지원자가 몰렸다. 서울시는 복지부의 시정명령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서울시가 시정명령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복지부는 곧이어 직권취소 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8월 둘째 주 서울시가 청년수당을 지급하기 전에 직권취소를 명령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의 직권취소 명령이 내려지면 서울시는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제소하고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계획이다. 하지만 당장은 사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어, 다음 달 첫 지급은 무산될 전망이다.

지방자치법 169조는 ‘지자체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현저히 부당해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면 복지부 장관이 그 지자체장에 서면으로 시정할 것을 명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지자체장은 취소·정지 처분에 이의가 있다면 처분을 통보받은 지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단독 우크라이나 아동 북송 됐다는 곳, ‘송도원 국제소년단 야영소’였다
  • '소년범 출신 논란' 조진웅, 결국 은퇴 선언
  • 강남 찍고 명동ㆍ홍대로…시코르, K-뷰티 '영토 확장'
  • 수도권 집값 극명하게 갈렸다…송파 19% 뛸 때 평택 7% 뒷걸음
  • 사탐런 여파에 주요대학 인문 수험생 ‘빨간불’…수시탈락 급증
  • 흰자는 근육·노른자는 회복…계란이 운동 식단에서 빠지지 않는 이유 [에그리씽]
  • '그것이 알고 싶다' 천사 가수, 실체는 가정폭력범⋯남편 폭행에 친딸 살해까지
  • 오늘의 상승종목

  • 12.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3,559,000
    • -0.4%
    • 이더리움
    • 4,551,000
    • +0.2%
    • 비트코인 캐시
    • 863,500
    • -2.21%
    • 리플
    • 3,061
    • +0.66%
    • 솔라나
    • 198,300
    • -0.25%
    • 에이다
    • 622
    • +0.32%
    • 트론
    • 427
    • -1.61%
    • 스텔라루멘
    • 360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30,140
    • -1.76%
    • 체인링크
    • 20,670
    • +0.34%
    • 샌드박스
    • 211
    • -0.4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