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 대법원이 소멸시효 인정해도 보험업법 위반 행정제재할 것"

입력 2016-07-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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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IFRS4 2단계 도입 연착륙 노력…"현실에 부합한 건전성 감독제도 마련 "

금융감독원이 소멸시효를 이유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보험사를 대상으로 행정적 제재를 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감원은 22일 경기도 모처에서 열린 진웅섭 금융감독원장 간담회 현안 자료를 통해 "대법원이 소멸시효와 관련해 판단을 하게 될 경우 당연히 사법부의 최종 판단을 존중해야 할 것"이라며 "다만, 민사적 책임 면제와는 별개로 보험업법 위반에 대해서는 행정적 제재와 신뢰보호 측면에서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는 것이 감독당국의 책무일 것"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에서 자살보험금에 대한 소멸시효를 인정하더라도, 소멸시효를 이유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보험사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겠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지난 5월 12일 대법원 판결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가 보험업법에 위반된다는 것을 최종 확인했다"며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그동안 관련 보험회사의 소 제기로 인해 미루어 온 제재를 위해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회사에 대한 현장 검사를 순차적으로 실시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5월 대법원은 사망한 박모씨의 부모가 교보생명을 상대로 낸 보험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보험사가 생명보험 계약을 체결하면서 '재해사망 특약'을 뒀다면 가입자가 자살한 경우에도 특약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후 금감원은 자살보험금 미지급금을 보유한 생보사를 대상으로 지급을 권유했고, 이에 ING생명, 신한생명 등 일부사만 지급을 결정했다. 현재 금감원은 자살보험금 지급을 유보한 생보사 가운데 삼성·교보생명에 대해 검사를 실시 중이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는 법규위반 행위를 제재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로서, 검사결과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될 것이며 보험금을 지급한 회사에 대해서는 소비자피해 구제노력을 제재조치 시 감안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자살보험금 사안과 관련해 보험 소비자의 신뢰가 회복되는 방향으로 문제를 조속히 정리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금감원은 "보험산업 발전을 위해 미래지향적으로 시급한 현안에 대해 서로 머리를 맞대고 대응방안을 고민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금감원은 국제회계기준(IFRS4) 2단계 도입 연착륙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금감원은 "보험회사는 2단계 기준서 시행 전까지 남은 기간 동안 자산‧부채 시가평가 시스템 등 인프라를 구축해야 할 것"이라며 "재무영향평가를 통해 자본확충 계획을 수립하고, 상품구조를 단순화해 경영전략을 바꿔나가는 등 종합적인 일정계획을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데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금융위와 함께 보험계약 IFRS4 2단계 시행 시기에 맞춰 부채 시가평가 방식과 일관성을 확보하고, 국제기준과의 정합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우리나라 현실에 부합하는 건전성 감독제도를 마련하여 국제회계기준 연착륙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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