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대상기관 대부업체 등 확대

입력 2016-07-24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금융감독원은 오는 25일부터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대상기관에 한국증권금융을 추가하고 710개 대부업체의 대출정보를 제공한다고 24일 밝혔다.

금감원은 상속인에게 사망자의 금융자산 및 부채 등 정보제공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대상기관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왔다.

금가원은 이번에 한국증권금융을 추가해 피상속인(사망자) 명의 예수금 및 담보대출, 우리사주예탁고객에 대한 계좌보유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피상속인과 거래관계가 있는 대부업체명, 대출잔액(원금기준), 연대보증 등 대출 정보를 제공한다. 다만 금감원(금융위원회 위탁)에 등록한 자산규모 120억 원 이상의 대형 대부업체만 조회 가능하다.

금감원은 대부업 대출이 고금리(최고 27.9%)인 만큼 피상속인의 대부업체 거래사실 및 대출정보 확인을 통해 상속인의 상속 여부 결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금감원은 상속인이 사망자나 실종자 등 피상속인의 금융거래를 통합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1999년부터 제공해 왔다.

지난해 6월부터는 행정자치부와 공동으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 사망신고와 동시에 피상속인 재산조회를 전국 지자체로 확대한 후 이용자가 크게 증가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시행 이후 1년간 신청건수는 13만6161건으로 이전보다 48% 증가했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는 은행, 금융투자, 생보, 손보, 카드, 저축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예탁결제원, 우체국, 예보, 대부업 등 13개 금융권역의 금융자산 및 부채 정보를 제공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11월 괴담 아닌 12월 괴담 [이슈크래커]
  • '소년범 논란' 조진웅이 쏘아 올린 공…"과거 언제까지" vs "피해자 우선"
  • 박나래, 결국 활동 중단⋯'나혼산'서도 못 본다
  • LCC 3사, 진에어 중심 통합…내년 1분기 출범 목표
  • 기술력으로 中 넘는다…벤츠 손잡고 유럽 공략하는 LG엔솔
  • "6천원으로 한 끼 해결"…국밥·백반 제친 '가성비 점심'
  • 엑시노스 2600 새 벤치마크 성능 상승… 갤럭시 S26 기대감 커져
  • 오늘의 상승종목

  • 12.0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4,528,000
    • -1.27%
    • 이더리움
    • 4,641,000
    • -0.62%
    • 비트코인 캐시
    • 865,000
    • -3.57%
    • 리플
    • 3,098
    • -1.02%
    • 솔라나
    • 201,400
    • -0.59%
    • 에이다
    • 647
    • +0.47%
    • 트론
    • 422
    • -1.4%
    • 스텔라루멘
    • 361
    • -0.5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9,900
    • -1.48%
    • 체인링크
    • 20,420
    • -2.48%
    • 샌드박스
    • 209
    • -1.8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