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썰전 전원책 “리쌍 사태 때문에 임대차보호법 또 개정? 건물주란 이유로 탄압”

입력 2016-07-22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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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썰전 전원책 “리쌍 사태 때문에 임대차보호법 또 개정? 건물주란 이유로 탄압”

전원책 변호사가 ‘리쌍사태’를 계기로 발의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의견을 냈습니다. 어젯밤(22일) 방송된 JTBC ‘썰전’에서 전 변호사와 유시민 작가는 건물주 리쌍과 임차인 서 씨(음식점 대표)의 분쟁에 대해 설전을 벌였는데요. 전 변호사는 “법은 양쪽을 공평하게 하되 힘없는 사람을 조금 더 배려해야 한다. 그동안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전문가들이 격론을 벌여 (좌로) 많이 양보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더 양보하면 단지 건물주란 이유로 탄압받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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