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중소기업 부당 담보·보증 취급 관행 대폭 줄어"

입력 2016-07-21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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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 대한 부당한 담보·보증 취급관행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은행이 중소기업에 대출해주면서 부당한 담보나 보증을 요구하는 관행이 대폭 줄었다고 21일 밝혔다.

금감원이 지난 5∼6월 두 달에 걸쳐 은행들을 일제 점검한 결과 담보·보증과 관련해 은행별로 평균 5건의 지적을 받았다. 지적 금액은 은행별 평균 40억 원이다.

이는 2013년 조사 때의 54건, 139억 원보다 많이 줄어든 수치다.

금감원 점검에 앞서 각 은행은 전 영업점을 대상으로 총 123만건의 여신을 전수 점검했으며, 이 과정에서 나타난 6만3000건의 부당한 담보·보증 요구를 자진 시정했다.

금감원은 은행 자체 점검 결과와 시정 내용이 적절했는지 여부를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지적 건수가 감소했지만 일부 은행에서 과도한 연대 보증을 요구하는 등 부당한 사례가 여전히 나타났다.

대출금 전액에 대한 지급보증서를 담보로 받아놓고도 제3자에게 추가로 연대 보증을 요구하는 방식이다.

은행이 회사에 고용된 대표이사와 임원에게 연대 보증을 요구할 수 없으며, 공신력 있는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로 담보된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 연대 보증을 요구할 수 없다.

금감원은 검사 결과 확인된 부당한 담보·보증 취급 사례를 제재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검사결과 확인된 부당한 담보·보증 취급사례에 대해서는 엄중 제재 조치할 방침"이라며 "은행이 부당한 담보․보증을 요구할 경우에는 금감원에 민원제보를 해 달라"고 말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중소기업들은 은행에서 577조원의 대출을 받았다.

이 가운데 담보·보증이 있는 대출은 385조원(66.7%)이다. 담보·보증 대출은 최근 5년간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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