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무인로봇으로 해양조사 한다…울릉도 해저지형 시범 실시

입력 2016-07-21 11: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파도에너지ㆍ태양광으로 동력확보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이 오는 8월부터 무인로봇을 이용한 해양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국립해양조사원은 8월부터 무인해양로봇인 수중무인탐사체(웨이브 글라이더, Wave Glider)를 이용해 울릉도 해역의 해저지형 시범 조사에 들어간다고 21일 밝혔다.

웨이브 글라이더는 파랑 및 태양광 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이용해 원격제어가 가능한 무인 자율운항 탐사장비를 말한다. 웨이브 글라이더는 파도에너지와 태양광만으로 동력을 확보해 24시간 실시간 바다 상황을 전달할 수 있고 원격으로 이동이나 복귀 등을 조종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 관리 대상인 바다 면적이 넓은 편이며, 섬과 같은 거점이 없는 경우 상시 모니터링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웨이브 글라이더 등 무인해양로봇이 보편화될 경우 바다를 모니터링하기가 보다 쉬워질 것으로 기대된다.

진준호 수로측량과장은 “우리 바다의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국가 해양력과도 직결된다”며 “올해 성과를 기반으로 무인해양조사, 자료 관리 표준화, 기술 융복합 등 해양조사기술 능력을 보다 더 향상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6600선 돌파한 韓 증시, 시총 영국 제치고 세계 8위
  • 애망빙 시즌…2026 호텔 애플망고 빙수 가격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오픈AI·MS 독점 깨졌다…AI 패권, ‘멀티클라우드’ 전면전 [종합]
  • '살목지' 이어 큰 거 온다⋯공포영화 '공식'이 달라진 이유 [엔터로그]
  • 고유가에 출퇴근길 혼잡 심화…지하철·버스 늘리고 교통비 환급 확대 [종합]
  • 미국 “한국만 망 사용료 부과”⋯디지털 통상 압박 더 세지나 [종합]
  • 미국, ‘호르무즈 先개방’ 이란 제안 난색…독일 총리 “美, 굴욕당하는 중” 작심 비판
  • FIU 제재 받은 코인원, 취소소송 제기…두나무·빗썸 이어 소송전
  • 오늘의 상승종목

  • 04.2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3,299,000
    • -2.01%
    • 이더리움
    • 3,375,000
    • -2.03%
    • 비트코인 캐시
    • 663,500
    • -0.82%
    • 리플
    • 2,052
    • -2.19%
    • 솔라나
    • 124,100
    • -1.97%
    • 에이다
    • 366
    • -0.81%
    • 트론
    • 482
    • -0.41%
    • 스텔라루멘
    • 241
    • -3.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910
    • -1.97%
    • 체인링크
    • 13,640
    • -1.45%
    • 샌드박스
    • 113
    • -2.5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