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주식 대박’ 진경준 140억원 전 재산 추징보전 청구

입력 2016-07-19 20:2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진경준(49·구속) 검사장의 ‘주식 대박’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진 검사장의 전 재산에 대해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이금로 특임검사팀은 “진 검사장의 주식 등 뇌물 수수혐의에 대해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을 적용,현재까지 확인된 진경준의 전 재산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에 '기소 전 추징보전'을 청구했다”고 19일 밝혔다.

추징보전 대상 재산은 약 140억원 상당의 예금 채권과 부동산(공시지가 기준)이다.

수사팀이 청구한 몰수·추징보전 대상은 진 검사장의 넥슨재팬 주식 매각 대금 129억원, 제네시스 리스 비용 3000만원과 일부 부동산으로 알려졌다.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에 따르면 공무원 형사사건에서 기소되기 전에도 검찰이 법원에 몰수·추징보전을 청구할 수 있다. 혐의를 받는 공무원이 수사를 받던 중 재산을 숨기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다.

법원이 검찰 청구를 받아들일 경우 추징보전된 재산은 법원 확정 판결이 날 때까지 처분할 수 없다.

이같은 조치는 김현웅 법무부 장관과 김수남 검찰총장이 “진 검사장의 범죄수익을 철저히 박탈·환수하겠다”고 밝힌 지 하루 만이다.

한편, 진 검사장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제3자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지난 17일 특임검사팀에 구속됐다. 현직 검사장이 구속된 것은 검찰 68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홈플러스 “직원 87%, 구조혁신형 회생계획안에 동의”
  • 하이브 찾은 김 총리 “한류의 뿌리는 민주주의"⋯엔하이픈과 셀카도
  • 트럼프의 ‘알래스카 청구서’…韓기업, 정치적 명분 vs 경제적 실익
  • 한덕수 '징역 23년'형에 與 "명쾌한 판결"·野 "판단 존중"
  • 장동혁 단식 7일 ‘의학적 마지노선’…국힘, 출구 전략 논의 본격화
  • 트럼프가 그린란드를 원하는 이유 [이슈크래커]
  • 李대통령 "현실적 주택공급 방안 곧 발표...환율 1400원대 전후로"
  • '내란 중요임무 종사' 한덕수 징역 23년·법정구속…法 "절차 외관 만들어 내란 가담"
  • 오늘의 상승종목

  • 01.2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2,873,000
    • -1.38%
    • 이더리움
    • 4,395,000
    • -2.36%
    • 비트코인 캐시
    • 871,500
    • +2.95%
    • 리플
    • 2,878
    • +1.09%
    • 솔라나
    • 191,200
    • +0.79%
    • 에이다
    • 531
    • +0.38%
    • 트론
    • 442
    • -0.45%
    • 스텔라루멘
    • 315
    • +0.6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7,140
    • -0.62%
    • 체인링크
    • 18,230
    • -1.03%
    • 샌드박스
    • 213
    • +0.9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