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올해 12월부터 보험금 지급 시 보장병명도 문자로 안내해야"

입력 2016-07-18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금감원, 18일 '금융소비자에게 유익한 정보제공 확대' 발표

앞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을 때 보장병명도 문자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18일 금융소비자에게 유익한 정보제공을 확대하기 위해 오는 12월부터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할 때 보장병명 등을 문자메시지로 추가 안내키로 개선했다고 밝혔다. '제2차 국민체감 20大 금융관행 개혁'의 일환으로 마련된 것이다.

이는 보험사들이 보험금 지급사유를 잘못 기재해 향후 금융소비자들이 보험가입 시 불편을 겪는 일을 예방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실례로 A보험사는 B군(5세 아동)의 '탈장' 치료로 인한 보험금 지급사유를 '알콜성 간질환'으로 잘못 입력해, 13년 뒤 B군의 실손의료보험 가입이 거절된 바 있다.

이준호 금감원 선임국장은 "보험금 지급정보와 관련한 오류사항에 대해 정정기회를 부여해 소비자 불이익 발생을 미연에 예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금감원은 보험사, 생·손보협회, 보험다모아 등 보험상품정보 공시시스템의 연계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소비자들이 상품검색을 위해 각각의 사이트를 일일이 접속해 공시내용을 확인해야 하는 불편함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시행시기는 내년 6월로 계획하고 있다.

이 선임국장은 "소비자가 원하는 조건의 보험상품을 선택해 상품정보를 한눈에 비교해 볼 수 있도록 협회 비교공시에 필터링 기능을 추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금감원은 상호금융 출자금에 대한 핵심설명서 제도 도입 등 설명의무를 강화할 방침이다. 상호금융 출자금은 지난해 말 기준 14조7000억원으로 집계될만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문제는 출자금은 예·적금과 달리 거래 조합의 부실화시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고, 조합원을 탈퇴해야 인출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에 금감원은 출자금 납입시 이 같은 사안에 대한 사전 설명 및 안내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 선임국장은 "고객이 출자금 납입 전 출자금의 위험요인 등을 잘 알 수 있도록 출자금에 대한 '핵심설명서' 제도를 도입할 것"이라며 "출자금 납입 후에도 원금손실 가능성, 인출제한 등의 정보를 쉽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중요정보를 출자금 통장에 명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유가 오르면 미국 큰 돈 번다" 100달러 뚫은 브렌트유란?
  • ‘내일은 늦다’, 즉시배송 시대로⋯6조 퀵커머스 시장 ‘무한 경쟁’[달아오른 K퀵커머스戰]
  • Vol. 2 "당신은 들어올 수 없습니다": 슈퍼리치들의 골프클럽 [The Rare]
  • 물가 다시 자극한 계란값…한 판 7천원 재돌파에 수입란도 ‘역부족’
  • GLP-1 이후 승부처는 ‘아밀린’…비만 치료제 판도 바뀔까[비만치료제 진검승부③]
  • ‘성폭행 혐의’ 남경주 검찰 송치…지인들 “평소와 다름없어 더 충격”
  • 최고가격제 시행 첫날⋯휘발유 15원↓, 경유 21원↓
  • 개미들의 위험한 빛투⋯ 레버리지 ‘3중 베팅’ 확대
  • 오늘의 상승종목

  • 03.13 13:47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4,285,000
    • +2.41%
    • 이더리움
    • 3,088,000
    • +3.87%
    • 비트코인 캐시
    • 682,500
    • +2.55%
    • 리플
    • 2,062
    • +2.43%
    • 솔라나
    • 130,600
    • +4.65%
    • 에이다
    • 396
    • +3.94%
    • 트론
    • 424
    • -0.24%
    • 스텔라루멘
    • 239
    • +3.9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780
    • +1.59%
    • 체인링크
    • 13,520
    • +3.76%
    • 샌드박스
    • 123
    • +2.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