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올해 12월부터 보험금 지급 시 보장병명도 문자로 안내해야"

입력 2016-07-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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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18일 '금융소비자에게 유익한 정보제공 확대' 발표

앞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을 때 보장병명도 문자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18일 금융소비자에게 유익한 정보제공을 확대하기 위해 오는 12월부터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할 때 보장병명 등을 문자메시지로 추가 안내키로 개선했다고 밝혔다. '제2차 국민체감 20大 금융관행 개혁'의 일환으로 마련된 것이다.

이는 보험사들이 보험금 지급사유를 잘못 기재해 향후 금융소비자들이 보험가입 시 불편을 겪는 일을 예방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실례로 A보험사는 B군(5세 아동)의 '탈장' 치료로 인한 보험금 지급사유를 '알콜성 간질환'으로 잘못 입력해, 13년 뒤 B군의 실손의료보험 가입이 거절된 바 있다.

이준호 금감원 선임국장은 "보험금 지급정보와 관련한 오류사항에 대해 정정기회를 부여해 소비자 불이익 발생을 미연에 예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금감원은 보험사, 생·손보협회, 보험다모아 등 보험상품정보 공시시스템의 연계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소비자들이 상품검색을 위해 각각의 사이트를 일일이 접속해 공시내용을 확인해야 하는 불편함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시행시기는 내년 6월로 계획하고 있다.

이 선임국장은 "소비자가 원하는 조건의 보험상품을 선택해 상품정보를 한눈에 비교해 볼 수 있도록 협회 비교공시에 필터링 기능을 추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금감원은 상호금융 출자금에 대한 핵심설명서 제도 도입 등 설명의무를 강화할 방침이다. 상호금융 출자금은 지난해 말 기준 14조7000억원으로 집계될만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문제는 출자금은 예·적금과 달리 거래 조합의 부실화시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고, 조합원을 탈퇴해야 인출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에 금감원은 출자금 납입시 이 같은 사안에 대한 사전 설명 및 안내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 선임국장은 "고객이 출자금 납입 전 출자금의 위험요인 등을 잘 알 수 있도록 출자금에 대한 '핵심설명서' 제도를 도입할 것"이라며 "출자금 납입 후에도 원금손실 가능성, 인출제한 등의 정보를 쉽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중요정보를 출자금 통장에 명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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