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대우조선 투자로 2412억원 손실봤다”

입력 2016-07-15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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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이 대우조선해양 투자로 2412억원의 손실을 봤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연금공단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우조선 투자에서 2412억원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분석됐다고 15일 밝혔다.

국민연금은 2013년부터 올해까지 대우조선 주식에 1조1554억원을 투자해 2360억 손실을 봤다. 채권에는 3988억원을 투자했다가 현재 52억원 손실이 난 상태다.

정 의원은 국민연금이 대우조선의 분식회계 이슈가 발생한 지난해 6월 이후 비중을 줄여가는 과정에서 손실을 본 것으로 파악했다. 추가 손실을 막으려고 보유 주식 전량을 매도했지만 이미 지난해 7월부터 주가가 급락해 거액의 손해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국민연금은 대우조선과 대우조선의 회계감사를 담당한 딜로이트안진 회계법인 등을 상대로 분식회계로 입은 손해 489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전날 청구했다.

정 의원은 “대우조선의 불법 분식회계로 국민연금이 입은 손실 2412억원은 연금 수급자 71만명의 연금(월평균 연금수급액 33만8680원)에 해당한다”며 “국민연금은 이 중 일부인 489억원만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연금은 청와대나 정부의 눈치를 보지 말고 대우조선해양에 대해 손해배상액을 명확히 산정해 청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민연금은 “2400여억원은 2013~2016년에 장부상 평가액 등이 변화한 결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실제 발생한 손해액과는 거리가 있다”고 해명했다.

대우조선이 공시 수정 등으로 실제 오류를 인정한 2014년 3월 31일을 부실회계로 인한 손실 발생 기산점으로 가정하면 국민연금이 청구 가능한 손해배상 요구액은 약 500억원 수준이라는 것이다.

국민연금 측은 “금융감독원이 회계감리를 하고 있고 사법당국이 수사 중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손해배상 청구액도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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