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소액주주 "사외이사도 분식회계 책임져야"…9번째 소 제기

입력 2016-07-14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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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 부실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뤄지면서 소액주주들이 추가로 단체소송을 제기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소액주주 강모 씨 등 22명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대우조선해양과 안진회계법인, 고재호 전 사장, 김갑중 전 부사장 및 조전혁 사외이사 등 5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아직 재판부는 정해지지 않았으며, 청구금액은 35억 7100만원에 이른다.

서울중앙지법에는 이 사건 외에도 대우조선해양 소액주주들의 단체소송 6건이 계류돼있다. 개인이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2건도 있다. 강 씨 등이 제기한 소송이 기존 소송과 다른 점이 있다면 주식 매수 대상기간이 2013년 8월 16일부터 올해 4월 14일까지로 확대됐다는 것이다. 강 씨 등은 "2012년부터 대우조선해양의 분식이 시작됐고, 2013년부터라고 하더라도 이미 2013년 반기보고서부터 허위로 작성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소송에는 대우조선해양 사외이사 5명도 피고로 포함됐다. 강씨 등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한결의 김광중 변호사는 "조전혁 전 국회의원 등 사외이사를 피고로 포함한 것은 사외이사들이 감사위원으로 있으면서도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은 이날 고 전 사장 재임시절 재무담당자(CFO)였던 김갑중 전 부사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상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고 전 사장 재임 시절인 2012년부터 3년간 분식회계를 한 것으로 확인된 금액만 순자산 기준 5조 7000억원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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