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뺑소니 사고내면 피해자지원 분담금 3배 징수

입력 2016-07-14 11:0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9월부터 책임보험 미가입 사고 및 뺑소니 운전자는 자동차 사고 피해지원사업 분담금을 일반 운전자보다 3배 추가로 징수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자동차 사고 피해지원사업은 무보험·뺑소니 사고 피해자, 자동차 사고로 목숨을 잃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저소득층 피해자와 가족을 정부가 지원하는 내용이다. 중증후유장해를 입은 피해자에게는 월 20만 원의 재활보조금을 지급한다. 중증후유장해를 얻거나 숨진 피해자의 자녀에게는 분기당 20만∼4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한다.

피해지원사업 재원은 자동차 소유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자동차 책임보험 보험료의 1%를 분담금 명목으로 징수해 마련하고 있다. 책임보험 가입·갱신 시 내는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분담금은 보험가입자 1명당 평균 1500원으로 지난해 약 330억 원이 걷힌 바 있다.

기존에는 무보험·뺑소니 사고 전력자가 일반 운전자와 같은 비율로 분담금을 냈지만, 형평성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3배 추가징수 내용으로 법이 개정돼 9월부터 시행된다. 해당 전력자가 낸 사고의 피해자에게 정부가 분담금으로 보상금을 지원한 날부터 3년 이내가 추가징수 기간이다.

국토부는 또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분담금을 기금으로 운영하기 위해 기금 설치 근거를 담은 자동차손배법 개정안도 입법예고했다. 해당 개정안은 국토부 장관이 분담금을 재원으로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을 설립하고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마이크론 서프라이즈, 삼전·하닉 조정론에 제동…HBM 랠리 ‘2차전’ 열리나
  • 남아공에 졌는데도 한국 32강 진출 확률 94%⋯왜? [북중미 월드컵]
  • 한국 축구대표팀, 이후 일정은? [북중미 월드컵]
  • ‘안전자산’ 위상 잃은 금, 3년 강세장 끝났다…금리 인상 기조에 매력↓ [대체자산의 추락 ①]
  • 10명 중 9명 "경제적 자유 달성해도 '일은 계속'" [데이터클립]
  • 마이크론 ‘매출 네 배’가 알린 메모리 슈퍼사이클…삼성·SK, 하반기 이익 더 커진다
  • 감독ㆍ축협ㆍ선수 모두 잘못⋯홍명보호 '전방위 직격' [북중미 월드컵]
  • 코스피, '마이크론 훈풍'에 5% 급등 8934 안착...코스닥은 하락 마감
  • 오늘의 상승종목

  • 06.2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0,570,000
    • -1.94%
    • 이더리움
    • 2,379,000
    • -2.78%
    • 비트코인 캐시
    • 285,400
    • -0.14%
    • 리플
    • 1,574
    • -3.14%
    • 솔라나
    • 101,100
    • -1.27%
    • 에이다
    • 216
    • -1.82%
    • 트론
    • 493
    • -1%
    • 스텔라루멘
    • 267
    • -5.99%
    • 비트코인에스브이
    • 16,210
    • -2.82%
    • 체인링크
    • 10,940
    • -2.41%
    • 샌드박스
    • 70.86
    • -6.4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