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비리 관리 강화된다…무기 중개업체도 청렴서약서 제출

입력 2016-07-12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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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서 ‘방위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처리

앞으로 무기 등을 중개하는 무역대리업체나 식품ㆍ약품 등의 군수품을 납품하는 업체도 청렴서약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12일 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방위사업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ㆍ의결했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방위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청렴서약서 제출 대상이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방위산업 관련 업체만 향응 제공, 청탁, 담합 행위를 금지한 청렴서약서를 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식품ㆍ약품 등 방위산업과 관련이 없는 업체라도 군수품 납품을 위해 방위사업 입찰등록을 하는 경우, 군수품 무역 대리업체가 방위사업에 참가하는 외국기업과 중개 또는 대리 행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청렴서약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특히 그동안 무기 등을 중개하는 무역 대리업체는 방산비리와 관련된 불법로비의 주범으로 지목됐지만 계약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청렴서약 대상에서 제외돼 납품단가 부풀리기 등 위법행위에 대해 법적 제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미흡했다.

개정안에는 시제품이 없는 무기체계를 구매하거나 국내에서 운용 중인 무기체계를 일부 개조해 구매하는 경우 자료에 의한 시험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방위사업청장은 선행연구와 관련된 조사ㆍ분석을 수행하는 연구기관이나 업체 선정, 계약 및 관리에 관한 업무 등을 국방기술품질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게 된다. 무기체계에 대한 연구개발 가능성, 기술적ㆍ경제적 타당성, 비용대비 효과 등에 대한 조사ㆍ분석을 하는 선행연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 방문비자(사증)의 유효기간이 6개월에서 5년으로 대폭 연장하고, 최대 체류기간도 60일에서 3개월로 늘리는 내용을 담은 ‘대한민국 정부와 사우디아라비아왕국 정부 간의 복수사증 발급에 관한 양해각서안’도 처리됐다.

양해각서안에 따르면 양국은 각각 상대국 국민에게 최대 5년간 유효한 방문비자를 발급하도록 했다. 또 한 번 비자를 발급받으면 횟수 제한 없이 상대국에 방문할 수 있고, 매 방문시 최대 90일 동안 체류할 수 있게 된다. 방문비자의 경우 친지를 방문하거나 여행을 하는 등의 목적으로 외국을 찾는 경우 발급되며, 영리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이와 함께 주차장용 용지가 아니더라도 일정한 조건을 갖추고 있으면 건축물의 부설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부설 주차장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농산물 직거래장터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주차장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밖에도 정부는 전직 대통령이 사저 밖에 마련한 개인 사무실에서도 자신의 대통령 기록물을 온라인으로 열람할 수 있도록 한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도 심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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