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활성화대책] 리츠 상장요건 완화… 벤처 투자시 법인세 5% 공제

입력 2016-07-07 11:00 수정 2016-07-07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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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차 투자활성화 대책, 5개 분야 신산업 육성… VR, 상암DMC 클러스트 구축

정부는 대내외적인 불확실성 증가에 따른 기업들의 투자 심리가 위축됨에 따라 부동산서비스, 가상현실(VR), 할랄ㆍ코셔, 반려동물, 스포츠산업 등 5개 분야의 신산업을 육성하고 대기업의 벤처투자를 유도하기로 했다.

또한 정부 부처 간 이견 및 규제로 추진을 못 하고 있는 5건의 현장대기 프로젝트를 해소해 3조6000억 원 규모의 투자와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7일 발표한 10차 투자활성화 대책에 따르면 리츠 상장요건을 비개발형은 100억 원에서 70억 원으로, 뉴스테이 개발형은 300억 원에서 200억 원으로 완화하고 매출액 산정기간도 기존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해준다. 보통주시장이 활성화된 리츠에 대해서는 우선주 상장도 허용한다.

종합부동산서비스산업도 육성한다. 현재 부동산 투자 및 운용 관련 업무만 가능한 리츠 자산관리회사(AMC)가 임대관리업도 가능하게 해 리츠 소유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자기관리 임대관리업 진출을 유도하기로 했다.

프로구단의 경기장 장기임대(현행 5년→25년)와 명칭사용권을 허용해 민간의 스포츠 투자 확대를 촉진하고 전문 스포츠마케팅 기업 육성에도 나선다.

최근 각광받고 있는 가상현실은 상암DMC를 가상현실 클러스터로 만들어 집중 육성하기로 했다. 기기에 비해 약한 콘텐츠 개발을 지원하는 게 주다.

벤처투자 확대도 나선다. 금융기관을 포함한 내국법인이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하거나 벤처펀드에 출자 시 법인세를 출자금의 5% 수준으로 공제해 주고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를 기업소득환류세제상 투자의 범위에 포함시켜 주기로 했다.

비상장회사의 기술혁신형 M&A 대상요건도 상장사와 동일하게 해 기존 지분의 50% 초과인수에서 30%를 초과하고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면 인정해주는 식으로 완화한다.

대기업이 벤처기업에 지분투자하는 경우 동반성장위원회 평가에서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 할랄ㆍ코셔 관련 인증 여건을 개선하고 식품, 화장품, 콘텐츠 등 유망분야별로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또 비자 발급요건 완화, 할랄인증 식당, 기도시설 등을 확충 등을 통해 관광활성화를 추진한다. 다큐멘터리 제작ㆍ방영 등을 통해 중동 및 무슬리에 대한 인식을 제고한다.

반려동물 관련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연관 산업 육성에 나선다. 생산→유통→반려→사후관리(장례)에 이르는 과정에서 제도를 신설ㆍ보완하고 불합리한 규제는 개선한다. 동물간호사를 국가자격화하고 동물병원 설립규제도 완화해 준다.

이 밖에도 정부는 현장대기 중인 5건의 프로젝트를 적극 해소하기로 했다. YG엔터테인먼트는 의정부에 K-pop 등 한류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복합문화단지를 조성하는 데 인허가 절차를 단축시켜준다.

한화큐셀은 진천에 태양광 발전설비 공장을 증설하는 데 필요한 인프라를 지원해준다. LG생활건강이 천안시에 만드는 화장품 복합단지에는 고속도로 진입로 연결 등 접근성을 강화하고 경남 로봇랜드, 국내 1호 산악열차가 포함된 강원도 산악관광 시설 등도 환경영향평가기간을 단축해 주는 등 인프라 지원을 해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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