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총리 “김영란법 적용대상서 농축산물 제외하면 취지 약화”

입력 2016-07-05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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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국무총리는 5일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 적용 대상에서 농축수산물을 제외할 의사가 있느냐는 새누리당 박덕흠 의원의 질문에 “그렇게 되면 법의 근본취지가 형해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황 총리는 “걱정하는 것은 잘 알겠다”면서도 “이 법은 우리 사회에 뿌리박혀 있는 부조리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특정 업종이나 항목에 대해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면 다른 업종과 항목에서도 똑같이 문제가 생길 것”이라면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 의원은 “농어촌이 살아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심사숙고를 해달라”며 재차 김영란법에서 농축수산물을 제외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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