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효상 “김영란법, 언론인ㆍ사립교원 제외 국회의원 포함 재개정 추진" ...당과 무관

입력 2016-07-03 16:4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여당 의원이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이하 김영란법)' 개정안의 적용 대상에서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사를 제외하는 대신 국회의원을 포함하도록 재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강효상 새누리당 의원은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들이 '공익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는 것'을 김영란법상 부정청탁 예외 범위에 포함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준비 중이라고 3일 밝혔다. 단, 개정안은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을 공직자 등의 범위에서 제외해 법 적용을 받지 않게 했다.

강 의원은 이러한 내용의 개정안을 빠른 시일내에 발의하고 직무법위를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재정하는 2차 개정안도 발표할 계획이다.

하지만 새누리당 지도부는 강 의원의 이 같은 움직임이 당론과는 전혀 관계없다는 입장이다.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강 의원의 김영란법 개정 추진에 대해 "개별 의원 차원에서 발의하는 것일뿐 당 차원은 절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일단 원안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옳다"며 국회의원을 포함하는 주장에는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11월 괴담 아닌 12월 괴담 [이슈크래커]
  • '소년범 논란' 조진웅이 쏘아 올린 공…"과거 언제까지" vs "피해자 우선"
  • 박나래, 결국 활동 중단⋯'나혼산'서도 못 본다
  • LCC 3사, 진에어 중심 통합…내년 1분기 출범 목표
  • 기술력으로 中 넘는다…벤츠 손잡고 유럽 공략하는 LG엔솔
  • "6천원으로 한 끼 해결"…국밥·백반 제친 '가성비 점심'
  • 엑시노스 2600 새 벤치마크 성능 상승… 갤럭시 S26 기대감 커져
  • 오늘의 상승종목

  • 12.0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3,945,000
    • +0.66%
    • 이더리움
    • 4,620,000
    • +4.15%
    • 비트코인 캐시
    • 875,500
    • +1.74%
    • 리플
    • 3,094
    • +2.25%
    • 솔라나
    • 202,200
    • +4.44%
    • 에이다
    • 643
    • +4.38%
    • 트론
    • 424
    • -0.47%
    • 스텔라루멘
    • 361
    • +3.1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9,790
    • -0.23%
    • 체인링크
    • 20,480
    • +2.5%
    • 샌드박스
    • 210
    • +1.4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