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감사 前 재무제표 제출 위반 기업 방치했다

입력 2016-06-29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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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회계감사 전 재무제표를 감사인에게 제출해야 할 의무를 위반한 기업에 대해 제대로 점검을 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채이배 의원(국민의당)이 지난해와 올해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 이행여부를 조사한 결과 금감원이 별도로 미제출 법인을 점검·제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장회사는 지난해부터 감사 전 재무제표를 외부감사인과 증권선물위원회에 동시에 제출해야 한다. 위반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채 의원은 “관련 자료를 요청했으나 금감원 측에서 ‘확인이 필요하므로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며 “2014년 재무제표도 아직 확인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와 올해 상반기 사이 재무상황이 나빠져 정부에서 감사인을 지정한 146개 회사 중 53개 회사가 예전 감사인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채 의원은 “지정감사의 효과를 높이려면 이전 회사가 자유선임한 감사인을 배제하도록 해야 한다”며 “재무요건을 이유로 감사인이 지정된 회사는 공시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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