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 창업자 칼라닉, 돌연 재판 불출석…기일 변경 신청

입력 2016-06-29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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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법정에 출석할 예정이었던 '우버'의 창업자 트래비스 코델 칼라닉(40·미국) 씨가 돌연 재판 연기를 신청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칼라닉 씨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박평수 판사의 심리로 열리는 4차 공판에 출석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칼라닉씨 측은 재판을 2시간여 남긴 시점에서 재판 일정을 변경해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법원 관계자는 "재판 당일 기일변경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은 공적 업무나 질병 등 급한 사정이 아니면 드문 일"이라며 "형사재판은 불구속 상태인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기일을 진행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칼라닉 씨의 변호를 맡은 김앤장 법률사무소 측은 재판 연기를 신청한 사유에 대해 "의뢰인 관련 사항은 알리기 어렵고, 구체적인 사유도 밝힐 수 없다"고 전했다.

칼라닉 씨는 2014년 12월 기소됐다. 지난해 10월 첫 재판이 열렸지만, 주요 피고인인 칼라닉 씨가 출석하지 않아 재판이 1년 6개월 간 미뤄졌다.

당초 법원은 미국에 거주하는 칼라닉 씨에게 소환장을 보내기 위해 미 사법당국에 공조를 요청했지만, 현지에서 우버 서비스가 위법인지 여부가 불명확해 출석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하지만 칼라닉 씨 측이 최근 직접 법정에 나서 재판을 빨리 끝내는 게 낫다고 판단해 변호인을 통해 출석의사를 밝히면서 재판 기일을 잡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칼라닉 씨와 국내 법인인 우버코리아테크놀로지, 국내 렌터카 업체인 엠케이코리아 등은 2013년~2014년 사업용 차량으로 여객 운송업을 했다는 이유로 2014년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우버는 2013년 8월 엠케이코리아와 총 운임의 20%를 수수료로 지급하기로 하고 국내 서비스를 시작했다.

우버는 지난해 7월 신용카드로 요금을 받는 과정에서 위치기반 서비스 사업을 한 혐의로 추가 기소되기도 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검찰 고발이 이뤄지고, 서울시가 포상금을 거는 등 불법 논란이 이어지자 지난해 3월 일반 차량 공유 서비스인 '우버엑스'를 중단했다.

칼라닉 씨의 변호는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맡았다. 주 변호인인 이승호 변호사는 검찰 출신으로, 서울중앙지검과 독일연방법무부 연구원, 대검 연구관을 거쳐 2002년 대통령 비서실 사정비서실 행정관으로 재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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