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미공개 정보 이용 시세차익' 씨엔블루 정용화 씨 조사

입력 2016-06-28 21:2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유명 밴드 씨엔블루의 정용화 씨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시세차익을 거둔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박길배)는 28일 정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적용 혐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

검찰에 따르면 정 씨는 소속 기획사가 유명 방송인을 영입할 것이라는 정보를 미리 알고 주식을 거래해 억대의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씨는 지난해 7월 지인 1명과 함께 자신이 소속된기획사 주식 2만1000주를 매입한 뒤 회사가 유명 방송인과 전속계약을 발표하자 되팔아 2억여원의 이익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소속사 대표 등 관계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 검찰은 연예인을 포함해 추가로 1~2명이 같은 방법으로 부당이득을 얻은 정황을 파악해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검찰은 회사 내부 정보를 유출한 당사자가 누구인지, 어떤 경위로 흘러나갔는지 등을 파악 중이다.

검찰은 지난달 4일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정 씨의 주거지와 소속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내 새끼의 연애2’ 최유빈, 윤후와 최종 커플⋯"너무 소중하고 감사한 인연"
  • 진태현, '이숙캠' 하차에도 제작진과 끈끈한 우정⋯"오빠 대박 나길"
  • 5월 4일 샌드위치 데이, 다들 쉬시나요?
  • "담았는데 품절이라니"⋯벌써 뜨거운 '컵빙수 대전', 승자는? [솔드아웃]
  • “5월에는 주식 팔라”는 격언, 사실일까⋯2010년 이후 데이터로 본 증시 전망
  • [종합] 삼성전자 ‘역대 최대’…반도체 53조, 2분기도 HBM 질주
  • 근로·자녀장려금 324만 가구 신청 시작…최대 330만원 8월 지급
  • 연준, 금리 동결로 파월 시대 마무리…반대 4표로 내부 분열 부각[종합]
  • 오늘의 상승종목

  • 04.3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3,761,000
    • -0.03%
    • 이더리움
    • 3,375,000
    • -1.11%
    • 비트코인 캐시
    • 658,500
    • -1.42%
    • 리플
    • 2,039
    • +0.15%
    • 솔라나
    • 124,000
    • -0.32%
    • 에이다
    • 366
    • +0.27%
    • 트론
    • 486
    • +0.83%
    • 스텔라루멘
    • 238
    • -0.8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440
    • +0.73%
    • 체인링크
    • 13,620
    • -0.15%
    • 샌드박스
    • 107
    • -4.4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