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 자녀들, '328억 증여세 소송' 최종 승소

입력 2016-06-28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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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문덕(66) 하이트진로그룹 회장의 자녀들이 과세당국을 상대로 328억여원 증여세 부과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내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박 회장의 장남 태영(38)씨와 차남 재홍(34)씨가 반포세무서를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박 회장은 2008년 자신이 100% 보유하던 하이스코트 주식 전부를 태영씨와 재홍씨가 지분을 갖고 있던 삼진이엔지에 무상 증여했다. 반포세무서는 “박 회장의 증여로 삼진이엔지의 주식가치가 상승했다”며 태영씨에게 240억여원, 재홍씨에게 85억여원 등 총 328억원 상당의 증여세를 물렸다. 태영씨 등은 “삼진이엔지가 이미 법인세를 납부했는데 증여세를 또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라며 2011년 불복 소송을 냈다.

앞서 1심은 “박 회장의 증여로 태영씨 등이 보유한 회사 주식가치가 올랐다”며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봤으나 2심에서 결과가 뒤집혔다.

재판부는 “박 회장이 삼진이엔지에 하이스코트의 주식 전부를 증여한 것은 단순한 주식의 증여에 해당할 뿐,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 또는 사업양수도와 법인의 조직변경 등에 해당하지 않아 증여세 부과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박 회장의 증여로 태영씨 등이 주주로 있는 삼진이엔지의 주식가치가 상승했더라도 회사가 법인세를 부담했으므로 별도로 증여세를 낼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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