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公, 학자금대출 무이자 대상자 선정 강화

입력 2007-07-26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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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는 26일 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층 자녀에게 무이자·저리대출의 혜택이 실질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학자금대출 운용방식을 대폭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주택금융공사는 특히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 오류로 인해 무이자·저리대출 대상자가 잘못 선정됐다는 최근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수용해 데이터 오류 여부를 자동으로 검증하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올 1학기부터는 정상적으로 학자금대출을 집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보다 더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저소득층 대출자를 선별할 수 있도록 전문기관(보건사회연구원)을 통해 ‘차상위계층 선정모형’(주택, 자동차 등 다양한 요소를 기준으로 가구 전체의 재산상황을 판별하는 방식)을 개발, 2학기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주택금융공사가 교육부로부터 학자금대출업무를 위탁받은 2005년 7월 당시만 해도 학자금대출 신청은 학생이 직접 소속 대학에 서류를 제출하는 형태였다. 하지만 이 같은 방식은 매학기 100만명에 달하는 학생들이 건강보험료 납입확인서를 짧은 등록기간 안에 학교에 제출하고 심사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발급기관(국민건강보험공단)은 물론 대학과 학생들의 불만과 민원이 많았다.

이에 따라 주택금융공사는 고객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직접 건강보험료 자료를 건네받아 대출대상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감사원 감사결과, 2006년도에 활용한 건강보험공단 자료 중 8만9000여건에 오류가 있었음이 드러났다.

주택금융공사 학자금신용보증부 관계자는 “건강보험공단의 공신력을 믿고 별도의 검증절차 없이 건강보험료 부과자료를 기초자료로 활용하다 대상자 선정에 착오가 생기게 됐다”며 “철저한 제도개선을 통해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주택금융공사가 학자금대출업무를 맡은 2005년 2학기부터 올 1학기까지 학자금대출 실적은 약 100만건, 3조2000억원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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