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26일 오후 4시부터 진흥원 대회의실에서 ‘건강기능식품 유통기한 설정’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건강기능식품 유통기한 설정제도’는 지난 2000년부터 자율화됨에 따라 제조업소에서 자율적으로 설정해 왔으나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이번 토론회는 그간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현재 산업체가 건강기능식품 신규등록 시 유통기한을 설정하는 사례를 제시하고 그 문제점 및 발전방안 등에 대한 업계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예정이다.
또한, 최근 식약청에서 개정 고시한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인정에 관한 규정(2007-51호)’에 대해 관계자들 논의하게 된다.
한편 이 날 토론회는 건강기능식품 유통기한 설정에 관심있는 업계 종사자는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