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 주식거래 모니터링 현황 DART서 확인한다

입력 2016-06-27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금융감독원은 오는 7월 1일부터 회계법인 사업보고서 내용을 강화하고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서 공시한다고 27일 밝혔다.

회계법인은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매년 6월 말까지)에 증권선물위원회와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은 회계법인 사업보고서의 공시 위치가 일반회사 사업보고서와 달라 발생하는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 개선안을 내놨다.

회계법인 사업보고서 기재사항이 정보이용자의 요구에 부합하도록 내용과 서식도 변경할 예정이다. 최근 부실감사와 회계사의 미공개정보이용 등으로 회계법인의 손해배상능력과 소송 진행 현황 등에 대한 정보이용 수요가 늘어난 점을 반영했다.

이에 따라 사업보고서에 소송 진행 사건 등에 대한 주석 공시가 강화된다. 재무에 관한 사항에서도 수입내역과 감사실적 등을 세분화해 공시해야 한다. 책임자 확인과 서명으로 사업보고서의 신뢰성을 높이고 표준재무제표를 도입해 회계법인간 비교도 가능케 할 예정이다.

또한 회계사의 미공개정보 이용 유인 감소를 위해 주식거래관리시스템 구축 현황과 모니터링 결과도 기재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회계법인 사업보고서를 점검해 기재사항이 미흡한 경우 즉각적으로 지도와 감독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전쟁으로 웃고, 울고'…힘 빠진 방산·정유·해운주
  • "사옥 지어줄 테니 오세요"⋯350곳 공공기관 2차 이전 '물밑 쟁탈전' 후끈 [지방 회복 골든타임]
  • "믿고 샀다 물렸다"…핀플루언서 사기 노출 12배, 규제는 사각지대[핀플루언서, 금융 권력 되다 下-①]
  • '현역가왕3' 홍지윤 우승
  • 단독 공정위, 태광그룹 ‘롯데홈쇼핑 통행세 신고’ 사건 조사 없이 종료 처분
  • 강남선 수억 호가 낮추는데⋯노원·도봉 몰리는 무주택 수요 [달라진 ‘부동산 공식‘ ②]
  • 폭락장에 외국인 16조 매도·맞불 놓은 개인…반대매매는 245% 폭증
  • 임상 속도·비용 앞세운 중국…미국 신약 패권 흔든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3.1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067,000
    • +1.45%
    • 이더리움
    • 2,973,000
    • +1.29%
    • 비트코인 캐시
    • 652,500
    • -0.31%
    • 리플
    • 2,028
    • +1.35%
    • 솔라나
    • 125,300
    • +0.08%
    • 에이다
    • 383
    • +2.13%
    • 트론
    • 418
    • -0.24%
    • 스텔라루멘
    • 233
    • +4.9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150
    • +14.41%
    • 체인링크
    • 13,150
    • +0.77%
    • 샌드박스
    • 119
    • +0.8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