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엘에이, 상장폐지 이의신청서 제출

입력 2016-06-24 18:5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4일 피엘에이로부터 상장폐지 관련 이의신청서를 접수했다고 공시했다. 거래소는 이의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하고, 심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앞서 거래소는 지난 14일 기업심사위원회 심의결과를 반영해 피엘에이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38조제2항제5호의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탈모 1000만명 시대 해법 논의…이투데이, ‘K-제약바이오포럼 2026’ 개최[자라나라 머리머리]
  • 북한 내고향여자축구단 방남과 묘한 분위기
  • 애는 엄마가 집에서 봐야 한다고요?…18년 만에 바뀐 인식 [데이터클립]
  • 금리·자재비에 눌린 건설株…코스피 오를 때 대우ㆍGS건설 15% ‘역주행’
  • "최악 아냐"...삼성 총파업에도 주가 계속 오르는 이유
  • 스타벅스글로벌도 탱크데이 논란에 “진심으로 사과…책임 규명·조사 착수”
  • 대형주 부진에 코스피 3.2% 내린 7271에 마감⋯외인 7조 순매도
  • [환율마감] 원·달러 1510원 육박 한달보름만 최고, 안전선호+외인 코스피 투매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4,584,000
    • +0.51%
    • 이더리움
    • 3,158,000
    • +0.83%
    • 비트코인 캐시
    • 550,000
    • -1.08%
    • 리플
    • 2,040
    • -0.78%
    • 솔라나
    • 126,300
    • +0.56%
    • 에이다
    • 372
    • +0.54%
    • 트론
    • 530
    • +0.19%
    • 스텔라루멘
    • 217
    • -0.4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600
    • -2.17%
    • 체인링크
    • 14,200
    • +1%
    • 샌드박스
    • 105
    • -0.9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