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만명 고객정보 동의 없이 사용한 SKT, 항소심서도 유죄

입력 2016-06-23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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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 기각 원심대로 5000만원 벌금형

법원이 시장점유율 유지를 위해 15만 여명의 고객정보를 동의 없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SK텔레콤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내렸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23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SK텔레콤 회사 법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관련 업무를 담당한 이 회사 전·현직 팀장급 2명에게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씩을 선고해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SK텔레콤은 2010년부터 4년여 동안 15만여 명의 고객 이름과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이용해 정지 상태인 선불폰에 87만 차례에 걸쳐 임의로 요금을 충전해 가입 상태를 유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가입 회선 수를 늘리려고 대리점 법인 이름으로 38만 대의 선불폰을 전산상으로만 개통하기도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회사 측이 임의로 이용정지 상태인 선불폰을 충전하는 과정에 이용자의 승낙이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며 “명백하게 개인정보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죄가 무겁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개인정보 유출이 빈번한 상황 등을 고려할 때 개인정보가 동의받은 목적과 다르게 함부로 이용되는 것에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SK텔레콤 측은 "이번 사안은 시장점유율 유지와는 무관하다"며 "대법원 상고를 통해 최종 판결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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