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커머스 3사 “공정위 실태 조사, 시장 특성 감안 안 돼”

입력 2016-06-21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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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가 쿠팡, 티켓몬스터 등 소셜커머스 업체를 타깃으로 대규모유통법 위반 혐의 실태 조사에 나선 가운데, 이들 소셜커머스 업체들은 시장 상황을 감안하지 못한 처사라며 억울하다는 모양새다.

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대규모유통법 위반 혐의로 쿠팡, 티켓몬스터 본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였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를 상대로 실태 조사에 착수해 납품대금 지연 지급, 납품 계약서 미교부 등 불공정거래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셜커머스 업체들은 대금 지연 지급과 관련해 ‘거래중개’라는 업태 특성상의 근거로 들어 고객 반품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현금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고 해명했다.

또, ‘계약서를 곧바로 작성하지 않았다’는 법 위반 혐의에 관해서는 치열하게 전개되는 시장 경쟁 상황에서 빠른 물품 조달을 가능케 하기 위한 방편이라고 주장했다.

그밖에 소셜커머스 업체들의 대규모유통업법 적용 대상 여부에 대한 의문도 여전하다. 대규모유통업법은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는 대형 유통업체를 규제하는 게 목적인 반면, 신생 유통업체인 소셜커머스가 백화점, 대형마트와 같은 규제 잣대를 적용받기에는 비합리적이라는 게 업계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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