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신고 포상 최고 1000만원… 불법금융 파파라치 도입

입력 2016-06-21 15:3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유사수신과 보이스피싱 등 불법금융행위를 적발하는데 도움을 주는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금융당국에 제출하면 최고 1000만원의 신고 포상금을 받는다.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내용의 불법금융 파파라치 신고제를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유사수신, 보이스피싱, 고금리 사금융, 불법채권추심, 보험사기 등 불법금융행위 전반이다.

불법금융행위의 일시·장소·방법 등이 특정될 수 있는 구체적인 위반사실과 영상, 녹취내용, 서면 등의 증거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포상금은 신고 내용의 정확성, 피해규모, 수사기여도 등을 고려해 등급에 따라 100만원부터 1000만원까지 차등적으로 지급한다.

신고는 인터넷 포털 '서민금융1332'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비롯해 전화 및 모사전송(FAX), 우편 등으로 할 수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반도체 회복세에 '샌드위치 위기론' 소환한 이재용⋯기술 경쟁력 재정비 주문
  • '불장'에 목표주가 훌쩍…아직 더 달릴 수 있는 종목은
  • "신용·체크 나눠 혜택만 쏙"…요즘 해외여행 '국룰' 카드는
  • '민간 자율' vs '공공 책임'…서울시장 선거, 부동산 해법 놓고 '정면충돌' 예고
  • 설 차례상 비용 '숨고르기'…시장 29만원·대형마트 40만원
  • 신한·하나·우리銀 외화예금 금리 줄줄이 인하…환율 안정 총력전
  • 고급화·실속형 투트랙 전략… 설 선물 수요 잡기 나선 백화점
  • 예별손보, 매각 이번엔 다르다…예비입찰 흥행에 본입찰 '청신호'
  • 오늘의 상승종목

  • 01.2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0,374,000
    • -0.96%
    • 이더리움
    • 4,305,000
    • -1.35%
    • 비트코인 캐시
    • 857,500
    • -2.33%
    • 리플
    • 2,760
    • -2.23%
    • 솔라나
    • 182,600
    • -2.41%
    • 에이다
    • 515
    • -2.46%
    • 트론
    • 441
    • +0.92%
    • 스텔라루멘
    • 305
    • -2.2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5,900
    • -2.52%
    • 체인링크
    • 17,550
    • -2.23%
    • 샌드박스
    • 199
    • -9.5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