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직원 행세까지… 신종 보이스피싱 주의보

입력 2016-05-29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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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재직증명서나 사원증을 위조해 사기를 치는 신종 보이스피싱이 등장해 주의가 요망된다.

금융감독원은 29일 보이스피싱 홍보 강화로 금융소비자의 안전의식이 높아지자 사기범들이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해 사기를 벌이는 신종 수법이 등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대출 권유 문자 혹은 전화를 받을 경우 금감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해당 금융회사의 실제 존재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대출을 권유하는 자가 금융회사 직원 또는 정식 등록된 대출 모집인인지 여부를 금융사에 전화해 문의해야 한다.

금감원은 이 같은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금융 소비자가 금융사 직원의 재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도록 금융사에 지도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새로운 대책이 나올 때마다 사기범은 신종수법을 개발한다"며 "어떠한 형태로 진화하더라도 금융 소비자가 대처할 수 있도록 교육·홍보를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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