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의원, 징벌적 손해배상제 제정안 발의

입력 2016-06-16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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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와 같은 대기업의 반사회적 불법행위를 막기 위한 '징벌적 배상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징벌적 배상액은 전보 배상(실제 피해액을 계산해 보상하는 방식)액의 세 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소송의 전문성을 고려해 변호사 강제주의를 채택하도록 했다.

또 원활한 증거조사를 위해 법원에 의한 직권 증거조사를 인정하고, 문서제출 명령의 요건은 완화하는 동시에 증거보전의 권한을 폭넓게 인정했다.

아울러 징벌적 배상액을 산정할 때 불법행위의 성질, 빈도, 피해자에게 미치는 영향, 불법행위로 가해자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을 참작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제2의 옥시 사태를 방지하고 기업의 반사회적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개별 입법으로 일부 영역에 한정돼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전면적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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