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CI 계열사 디씨알이, 인천시 상대 1700억대 세금 소송 2심도 승소

입력 2016-06-15 15:57 수정 2016-06-15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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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업체 오씨아이(OCI)의 자회사 디씨알이(DCRE)가 인천시를 상대로 1700억원대 조세소송을 내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5부(재판장 성백현 부장판사)는 15일 DCRE가 인천광역시 남구청과 연수구청을 상대로 낸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DCRE는 2008년 5월 OCI의 인천공장 화학제품제조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해 설립됐다. 당시 DCRE는 인천 남구 용현동에 있는 토지와 건물을 이전받으면서 ‘적격 분할’로 신고해 지방세를 감면받았다. 조세특례제한법과 법인세법은 △독립적으로 사업이 가능한 사업부문을 분할할 경우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과 부채를 모두 승계할 경우 △승계한 고정자산가액의 절반 이상을 승계한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 지방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하지만 인천시는 2012년 4월 DCRE 분할이 지방세 감면조건인 적격분할이 아니라고 보고 취득세ㆍ등록세 등 총 1711억여원을 부과했다. DCRE가 인천시 결정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다가 2013년 기각됐고, 같은 해 법원에 소송을 냈다.

2심 재판부는 “분할대상이 분리한 뒤 사업이 가능한 독립 사업부문이기만 하면 될 뿐 분할신설법인이 이후 어떤 방식이나 형태로 사업을 영위하는지 여부는 무관하다”며 “인천공장의 화학제품제조 사업부문은 분리해 사업 가능한 독립된 사업분야”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OCI의 자산과 채무가 DCRE로 이어져 지방세 면제 요건에 해당한다고 봤다.

앞서 1심 재판부도 “해당 분할은 적격분할의 요건을 충족해 지방세 면제대상”이라며 DCRE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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