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 최은영 회장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16-06-12 20:2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 최은영 유수홀딩스 회장(전 한진해운 회장)이 8일 서울 신정동 서울남부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 최은영 유수홀딩스 회장(전 한진해운 회장)이 8일 서울 신정동 서울남부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미공개 정보 이용해 한진해운 주식을 매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최은영 유수홀딩스 회장(전 한진해운 회장)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 부장검사)은 12일 최 회장에 대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14일께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릴 전망이다.

검찰에 따르면 최 회장과 그의 장녀 조유경, 차녀 조유홍 씨는 한진해운이 채권단에 자율협약을 신청하겠다고 발표하기 직전인 4월 6일부터 20일 사이 이 회사 주식 전량(0.39%)을 매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 회장 일가는 이를 통해 10억원 가량의 손실을 회피한 것으로 추정된다.

검찰은 지난 8일 최 회장을 불러 16시간여에 걸친 고강도 조사를 벌였따. 최 회장은 남편인 조수호 전 한진해운 회장이 2006년 별세하고 물려받은 주식의 상속세 약 300억원을 내기 위해 금융권에서 빌린 돈을 갚으려고 주식을 팔았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최 전 회장의 자택과 한진해운 본사, 삼일회계법인 사무실, 류희경 산업은행 수석부행장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산업은행은 한진해운의 주채권은행이며, 삼일회계법인은 산업은행의 실사기관으로, 올 초 한진해운의 예비 실사를 맡았다.

검찰은 최 회장의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거래 의혹 조사 과정에서 최 회장이 삼일회계법인 안 회장과 통화한 직후 한진해운의 주식을 매각했다는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코스피 7380선 거래 마치며 ‘칠천피 시대’ 열었다⋯26만전자ㆍ160만닉스
  • 위성락 "한국 선박 피격 불확실⋯美 '프리덤 프로젝트' 중단, 참여 검토 불필요"
  • '유미의 세포들' 11년 서사 완결…구웅·바비·순록 그리고 유미
  • 중동 전쟁에 세계 원유 재고 사상 최대폭 급감⋯“진짜 에너지 위기는 아직”
  • 미 국방장관 “한국 호르무즈 통항 재개에 더 나서달라”
  • 4월 소비자물가 2.6%↑... 석유류 가격 급등에 21개월 만에 '최고' [종합]
  • 110조달러 상속 온다더니…美 ‘부의 대이동’, 예상보다 훨씬 늦어질 듯
  • 77년 만의 '수출 5대 강국'⋯올해 韓 수출 '반도체 날개' 달고 日 추월 가시권
  • 오늘의 상승종목

  • 05.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9,595,000
    • -0.93%
    • 이더리움
    • 3,451,000
    • -1.96%
    • 비트코인 캐시
    • 683,000
    • +1.11%
    • 리플
    • 2,090
    • -0.14%
    • 솔라나
    • 130,700
    • +2.11%
    • 에이다
    • 390
    • +0.78%
    • 트론
    • 508
    • -0.2%
    • 스텔라루멘
    • 239
    • +0.8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070
    • -0.5%
    • 체인링크
    • 14,680
    • +1.31%
    • 샌드박스
    • 113
    • +1.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