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업부 폐지했더라도 무조건 해고는 안돼"

입력 2016-06-1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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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경영위기를 이유로 일부 사업부서를 폐지했더라도 해당 부서 직원들을 함부로 해고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12부(재판장 장순욱 부장판사)는 A전기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A전기는 2014년 10월 통신사업부 경영위기 타개책으로 노동조합에 3조 3교대 운용, 사택매각, 희망퇴직 등의 비상경영안을 받아들이라고 제안했다. 하지만 노조는 회사의 일방적인 구조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이후 사측은 통신사업부 폐지를 이유로 희망퇴직을 신청하지 않은 생산직 근로자 중 박모씨 등 6명을 정리해고했고, 이들은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지난해 8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근로자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회사가 사업체 전부를 폐업하고 근로자 전원을 해고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기업경영의 자유에 해당하지만, A전기가 통신사업부를 폐지한 것은 사업축소에 해당할 뿐 사업체 전부를 폐업한 게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전기의 전체 매출액이 1조원에 달하고 국내 전선시장에서 3위권을 지키고 있는 등 회사의 규모에 비춰보면 6명의 근로자에게 대체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의 배려를 할 수 있는 여력은 충분히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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