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허위 광고 해도… 피해 보상만 잘하면 ‘조사중단’

입력 2016-06-10 16:2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방통위 10일 위원회 회의서 ‘동의의결제도 도입’

앞으로 이동통신사가 허위 광고 등으로 고객에게 피해를 줄 경우, 피해 보상만 잘해주면 당국의 조사를 면할 수 있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개정안을 올해 하반기 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동통신이나 인터넷 등 통신업체가 허위 광고·명의도용 등 불법 행위가 드러났을 경우 피해 보상을 적극적으로 해주면 당국이 조사·심의를 중간에 종결해주도록 했다.

그동안 통신업체 잘못으로 소비자 피해가 생긴 경우 정부가 업체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그때마다 피해자에게는 실제 별 도움이 안 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현재 법규에서 과징금은 100% 국고 귀속되기 때문이다.

이번에 도입되는 제도는 사업자와 당국이 피해자 배상 조건에 합의해 조사·심의를 끝낸다는 측면 때문에 ‘동의의결제’로 불린다. 현재 미국과 유럽연합(EU) 등이 운영하고 있다. 방통위는 사업자가 이 제도를 악용해 조사를 피하고 나서 피해자 배상을 게을리할 경우에는 동의의결 조처를 취소하고 조사를 재개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개정안은 청소년이 휴대전화를 개통할 때 이동통신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해야 했던 ‘불법유해정보 차단 조처’를 앞으로 부모가 원하면 하지 않아도 되도록 예외 규정을 신설했다.

불법유해정보 차단 조처란 청소년이 스마트폰으로 음란 사이트 등 유해 인터넷 주소(URL)에 접속하지 못하게 막고, 도박·유흥 등 불법 앱(스마트폰 응용 프로그램)을 다운받지 못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삼바 재감리’서 감리위 패싱한 금융당국⋯“정당성 없다” 퇴짜 [흔들리는 금융감독 방정식]
  • 미국·이란 교착 상태에도 뉴욕증시 S&P500·나스닥 또 최고치 [종합]
  • 코스피, 사상 첫 6600선 돌파, 대형주 60% 뛸 때 소형주는 20%…‘양극화’
  • 균형발전 역행하는 하늘길 ‘쏠림’…공항 경쟁력 다시 점검해야 [국민 위한 하늘길 다시 짜자①]
  • 100만원 넘는 ‘황제주’, 일년 새 1개→9개⋯치솟는 주가에 높아진 문턱
  • 단독 한컴, '권고사직 통보 후 재배치' 이례적 인사 진통...고용 불안 혼란
  • 기업 체감경기 한 달 만에 상승 전환···서비스업은 여전히 '암울'
  • 지분율 90% 넘어도… 상법 개정에 '공개매수 후 상폐' 난제
  • 오늘의 상승종목

  • 04.28 09:06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5,174,000
    • -1.55%
    • 이더리움
    • 3,430,000
    • -2.56%
    • 비트코인 캐시
    • 670,500
    • -0.67%
    • 리플
    • 2,084
    • -1.98%
    • 솔라나
    • 126,300
    • -2.32%
    • 에이다
    • 369
    • -1.6%
    • 트론
    • 486
    • +1.46%
    • 스텔라루멘
    • 247
    • -3.1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230
    • -2.31%
    • 체인링크
    • 13,870
    • -1.63%
    • 샌드박스
    • 116
    • -3.3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