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익병 원장, 세입자 상대 "건물 비워달라" 소송 승소

입력 2016-06-09 18:15 수정 2016-06-09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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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출연으로도 잘 알려진 피부과 전문의 함익병 원장이 자신이 소유한 건물 임차인을 상대로 '건물을 비워달라'는 소송을 내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8단독 유영일 판사는 함 원장이 세입자 정모씨 등 3명을 상대로 낸 건물인도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판결이 확정되면 정씨는 건물을 비워줘야 하고, 건물을 비우기 전까지 매월 77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정 씨와 계약해 함 원장 건물에서 식당 영업을 해온 배모씨 부부 역시 이 건물에서 장사를 할 수 없다.

함 원장은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한 5층짜리 건물을 보유하고 있다. 함 원장은 이 건물 1층을 정씨에게 2014년 7월부터 3년간 빌려주고 보증금 1억 2000만원에 월세 770만원을 받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정씨는 계약 직후 배모씨 부부에게 다시 전세를 냈다. 하지만 계약 1년째 접어들던 지난해 6월부터 월세가 밀리기 시작했고, 금액이 3250만원에 달하자 함 원장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 뒤 같은해 11월 소송을 냈다.

유 판사는 정씨가 함 원장과 맺은 계약이 합법적으로 해지됐다고 판단했다. 정씨가 월세를 두 차례 이상 연체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계약서에 썼고,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 역시 함 원장이 적법절차에 따라 정씨에게 제대로 전달했다는 것이다.

유 판사는 함 원장 건물에서 전전세로 식당 영업을 한 배씨 부부도 건물을 비워줘야 한다고 봤다. 배씨 부부가 유치권을 주장했지만 내용증명우편을 보낸 상대방은 함 원장이 아닌 정씨라는 것이다. 배씨 부부가 보증금과 식당 인테리어 및 주방 집기 비용 등 2억 5000만원을 지급한 부분도 함 원장이 아닌 정씨와 거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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