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익병 원장, 세입자 상대 "건물 비워달라" 소송 승소

입력 2016-06-09 18:1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방송 출연으로도 잘 알려진 피부과 전문의 함익병 원장이 자신이 소유한 건물 임차인을 상대로 '건물을 비워달라'는 소송을 내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8단독 유영일 판사는 함 원장이 세입자 정모씨 등 3명을 상대로 낸 건물인도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판결이 확정되면 정씨는 건물을 비워줘야 하고, 건물을 비우기 전까지 매월 77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정 씨와 계약해 함 원장 건물에서 식당 영업을 해온 배모씨 부부 역시 이 건물에서 장사를 할 수 없다.

함 원장은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한 5층짜리 건물을 보유하고 있다. 함 원장은 이 건물 1층을 정씨에게 2014년 7월부터 3년간 빌려주고 보증금 1억 2000만원에 월세 770만원을 받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정씨는 계약 직후 배모씨 부부에게 다시 전세를 냈다. 하지만 계약 1년째 접어들던 지난해 6월부터 월세가 밀리기 시작했고, 금액이 3250만원에 달하자 함 원장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 뒤 같은해 11월 소송을 냈다.

유 판사는 정씨가 함 원장과 맺은 계약이 합법적으로 해지됐다고 판단했다. 정씨가 월세를 두 차례 이상 연체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계약서에 썼고,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 역시 함 원장이 적법절차에 따라 정씨에게 제대로 전달했다는 것이다.

유 판사는 함 원장 건물에서 전전세로 식당 영업을 한 배씨 부부도 건물을 비워줘야 한다고 봤다. 배씨 부부가 유치권을 주장했지만 내용증명우편을 보낸 상대방은 함 원장이 아닌 정씨라는 것이다. 배씨 부부가 보증금과 식당 인테리어 및 주방 집기 비용 등 2억 5000만원을 지급한 부분도 함 원장이 아닌 정씨와 거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SK하이닉스 시총 1위 등극…삼성전자 25년 독주 깨졌다
  • 술 안 마시는 20대 …"술 거절해도 눈치 안 봐" [데이터클립]
  • 단독 軍 후방 경계, 이르면 내년부터 '사설 경비업체'가 맡는다
  • 단독 호남권 ‘제2 산업축’ 주목…한화·LG엔솔·LS·삼성물산 등 투자 검토
  • 4대 금융, 상반기 순익 11조원 눈앞⋯증시 훈풍에 최대 실적 전망
  • 폭염ㆍ폭우에 태풍까지⋯올여름 물가 부채질할 '변수'는 [이슈크래커]
  • 러브버그 이번 주 후반 절정⋯집에 들어왔을 때 대처법은
  • 미·이란, 60일 내 최종합의 로드맵 도출…호르무즈 안전통항 핫라인 구축 [종합]
  • 오늘의 상승종목

  • 06.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8,086,000
    • +1.49%
    • 이더리움
    • 2,658,000
    • +2.27%
    • 비트코인 캐시
    • 305,800
    • +2.21%
    • 리플
    • 1,733
    • +0.46%
    • 솔라나
    • 111,800
    • +0.45%
    • 에이다
    • 243
    • -0.41%
    • 트론
    • 500
    • +1.21%
    • 스텔라루멘
    • 321
    • -0.93%
    • 비트코인에스브이
    • 18,310
    • +2.58%
    • 체인링크
    • 12,150
    • +1.17%
    • 샌드박스
    • 84.81
    • -1.6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