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최측근' 김혜경 항소심서 징역 1년 6월

입력 2016-06-09 15:2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5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혜경(53·여) 한국제약 대표가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로 감형됐다. 김 대표는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최측근 인사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천대엽 부장판사)는 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결론 난 횡령 금액 상당부분과 배임죄를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대표의 행위는) 통상적인 경영상 판단과 업무상 일환으로 볼 수 있고, 유죄로 볼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유죄로 인정한 횡령·배임 금액이 1심에서 인정한 44억원의 30%도 안 되고, 그 피해 대부분이 최대주주인 김 대표에게 돌아갔다”고 감형 사유를 설명했다.

김 대표는 2010년 6월 상품가치가 없는 유 회장의 사진을 회삿돈 1억여원에 사들여 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았다. 김 대표는 또 2011년 5월 세모그룹과 영업권 양도 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금과 중도금 명목으로 16억원을 받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있다.

앞서 1심은 김 대표에 대해 징역 3년에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SK하이닉스 시총 1위 등극…삼성전자 25년 독주 깨졌다
  • 술 안 마시는 20대 …"술 거절해도 눈치 안 봐" [데이터클립]
  • 단독 軍 후방 경계, 이르면 내년부터 '사설 경비업체'가 맡는다
  • 단독 호남권 ‘제2 산업축’ 주목…한화·LG엔솔·LS·삼성물산 등 투자 검토
  • 4대 금융, 상반기 순익 11조원 눈앞⋯증시 훈풍에 최대 실적 전망
  • 폭염ㆍ폭우에 태풍까지⋯올여름 물가 부채질할 '변수'는 [이슈크래커]
  • 러브버그 이번 주 후반 절정⋯집에 들어왔을 때 대처법은
  • 미·이란, 60일 내 최종합의 로드맵 도출…호르무즈 안전통항 핫라인 구축 [종합]
  • 오늘의 상승종목

  • 06.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7,355,000
    • +0.71%
    • 이더리움
    • 2,619,000
    • +0.65%
    • 비트코인 캐시
    • 299,900
    • +0.13%
    • 리플
    • 1,712
    • -0.75%
    • 솔라나
    • 109,900
    • -2.05%
    • 에이다
    • 240
    • -1.64%
    • 트론
    • 501
    • +1.62%
    • 스텔라루멘
    • 312
    • -3.11%
    • 비트코인에스브이
    • 17,950
    • +0.56%
    • 체인링크
    • 12,030
    • +0.5%
    • 샌드박스
    • 84.5
    • -1.7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