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가짜 백수오' 효능 과장 광고 내츄럴엔도택 기소

입력 2016-06-09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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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가짜 백수오 파문'을 일으켰던 내츄럴엔도텍 관계자와 제품 효능을 과장 광고한 판매업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부장검사 변철형)는 건강기능식품법 위반 혐의로 백수오 판매업체 내츄럴엔도텍 전 영업팀장 김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이 회사 법인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홈앤쇼핑과 GS홈쇼핑, 우리홈쇼핑, CJ오쇼핑, 현대홈쇼핑 등 법인과 실무자 12명도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백수오 제품을 TV 홈쇼핑으로 팔면서 여성호르몬 대체 효과와 골다공증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과장 광고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광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백수오는 여성의 갱년기 증상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지면서 인기를 끌었지만, 지난해 4월 한국소비자원이 제품에 이엽우피소가 섞여있다며 수사를 의뢰해 파문이 일었다.

수사를 맡은 수원지검은 이엽우피소를 고의로 섞은 증거가 없고, 과실범 처벌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지만 허위·과장광고 부분은 서울서부지검에서 맡아 수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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