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금감원 "실손보험금, 질병-치료 인과관계가 분명해야 지급"

입력 2016-06-09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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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질병 치료 효과 없이 반복적으로 시행된 도수치료는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지급 대상 아니라는 분쟁조정 결정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9일 이번 분쟁조정위 결정과 관련해 "이번 결정이 보험금 지급에 대한 전체 가이드라인이 될 수는 없지만, 도수치료 진단과 치료효과 간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박성기 금감원 분쟁조정실 실장과의 일문일답이다.

-병이 낫지 않을 경우, 그 이후 치료는 치료 목적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것은 조금 성급한 것 아닌가. 기준이 모호한 것 같다.

△이번은 분쟁조정위에서 나온 하나의 케이스다. 이번 사례에서 A씨는 첫번째 도수치료를 19회에 걸쳐서 받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치료 필요성은 인정해줬다. 다만 증상 호전이나 개선효과가 그 이후에는 없었다. 치료 효과 없이 반복 치료를 한 거다. 이 부분은 질병과 치료 간 직접적인 인과관계 없다고 조정위에서 판단내린 것이다.

-환자가 증상이 호전되고 있는지 어떻게 판단하나. 환자는 병원에서 치료 받으라면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통상 도수치료는 병원 권유 통해서 이뤄진다. 이번 케이스 같이 병원 권유에 의해 치료를 받았지만 의학적으로 봤을 때 치료행위라 볼 수 없을 경우에 한 해, 문제가 있다고 발표한 것이다

-이번처럼 분쟁위에서 보험금 청구 기각되면 끝나는 건지.

△조정결정은 구속력이 없어서 신청인이 소송이나 다른 구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앞으로 보험사는 이와 비슷한 케이스에서는 보험금 지급을 안 해도 되나

△이건 하나의 케이스다. 보험금 지급에 대한 전체 가이드라인은 될 수 없다.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했을 때 적어도 적정한 진단이 있어야 하고 진단과 치료간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정도의 기준을 제시했다고 보면 된다. 적정 진단인지, 치료효과가 있었는지 등을 종합 판단하게 될 거다.

-그동안 분쟁조정위에 접수된 도수치료 관련 건수는.

△현재 분쟁조정위에 계류된 도수치료 건수는 70건 정도 된다. 이건 최근 3개월을 기준으로 집계한 거다.

-계류된 70건에 대한 판단은 언제 어떻게 내려지나.

△추후 판단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다. 의학적 판단을 내려야 하는 부분이다. 현재 의료계 전문위원이 22명, 분쟁조정위에 의사분 3명이 있다. 그분들이 계류된 조정건을 판단한다. 보험사와 신청인이 합의한 제 3병원에 가서 의학적 판단에 따라 지급여부 결정을 안내하게 될 것이다.

-이번 도수치료 관련 판결은 처음 나온 건가.

△분쟁조정위 판결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금까지는 감독원이 별도로 실손보험료 지급 판단 기준을 정하진 않았는데, 이번엔 새로운 기준을 정했다고 보면된다.

-이번 새로운 기준이 표준약관에 반영되는 건가

△아니다. 이는 표준약관 반영되는 건이 아니다. 이미 보험약관에는 질병과 치료가 무관한 한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을 안 해도 된다고 명시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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