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최저가격보상제 10년만에 폐지

입력 2007-07-16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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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 이마트가 국내최초로 내걸었던 ‘최저가격보상제’가 폐지된다.

이마트는 16일 “상시적으로 최저가격을 유지할 수있는 토대가 형성돼 있고, 대형마트간의 가격 차이가 거의 없어졌기 때문에 최저가격 보상제를 폐지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마트는 한달 후인 다음 달 16일부터 최저가격 보상제가 폐짇된다.

이마트는 1997년부터 이마트에서 구매한 행사제품 외의 일반제품 가격이 동일상권(반경 5㎞)내 다른 대형마트보다 비싼 경우 이를 보상해 왔으며, 최근에는 신고자에게 금액에 상관없이 5000원권 상품권을 지급했다.

반면 이마트는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 등으로부터 “최저가격보상제를 통해 경쟁 할인점들의 가격정보를 얻으려는 것”이라거나 “일부 전단 광고가 허위 과장광고”라는 등의 지적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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