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 생활비·간병비 지급키로

입력 2016-06-03 10:3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게 생활비와 간병비를 지급해 준기로 했다.

정연만 환경부 차관은 3일 "하반기부터 월 126만원 이하의 최저임금을 받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에게 생활자금과 간병비를 지원하겠다"고 3일 밝혔다.

정 차관은 이날 오전 서울 정부청사 별관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추가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다음은 정 차관과의 일문일답이다.

-- 생활자금과 간병비를 소급해 지원하나.

▲ 입원했을 때 지출된 간병비는 의료비에 해당되기 때문에 소급해 준다. 반면 생활수당과 퇴원 후 지출된 간병비의 경우에는 소급해 지급하지 않는다.

-- 피해자가 사망했을 때에도 생활수당을 주나.

▲ 생활비를 주지 않는다.

-- 미성년 피해자에게도 생활수당을 지원하나.

▲ 유아, 학생 등 미성년 피해자에게도 생활비를 지급한다.

-- 폐 이외 장기 질환 피해자도 지원대상에 포함되나.

▲ 해당되지 않는다. 가습기살균제와 폐 이외 장기에서 발생한 질환간의 인과관계가 규명돼 피해 인정범위가 확대된 후에 지원을 검토하도록 하겠다.

-- 폐기능 장해등급은 어떻게 판정되나.

▲ 대부분 기존 조사와 판정 의료기관의 폐기능 검사결과를 활용할 것이다. 필요할 경우 별도로 근로복지공단이 직영하고 있는 8개 병원에서 검사해 산업재해의 폐기능 장해판단 기준에 따라 조치할 것이다.

-- 생활수당 지원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 별도의 폐기능 검사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신청서 접수 후 약 1개월 정도가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 소득이 있어도 생활수당을 지급하나.

▲ 국민연금공단의 근로관련 정보를 조회해 월 126만원 이상의 근로소득이 있으면 주지 않는다.

-- 간병비를 지원받으려면 영수증이 필요한가.

▲ 가족간병으로 영수증이 없는 경우에도 간병비를 준다. 입원 중 간병비 신청을 하려면 기존 의료비 지원절차와 같다. 구비서류에 간병비 지급관련 의사소견서를 추가 제출하면 심사해 지급한다.

퇴원후 간병비의 경우에는 조사·판정병원이나 근로복지공단 직영병원의 간병등급 판정 서류를 심사해 지원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달러가 움직이면 닭이 화내는 이유?…계란값이 알려준 진실 [에그리씽]
  • 정국ㆍ윈터, 열애설 정황 급속 확산 중⋯소속사는 '침묵'
  • ‘위례선 트램’ 개통 예정에 분양 시장 ‘들썩’...신규 철도 수혜지 어디?
  • 이재명 대통령 직무 긍정평가 62%…취임 6개월 차 역대 세 번째[한국갤럽]
  • 겨울 연금송 올해도…첫눈·크리스마스니까·미리 메리 크리스마스 [해시태그]
  • 대통령실 "정부·ARM MOU 체결…반도체 설계 인력 1400명 양성" [종합]
  • ‘불수능’서 만점 받은 왕정건 군 “요령 없이 매일 공부했어요”
  • 오늘의 상승종목

  • 12.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6,231,000
    • -1.44%
    • 이더리움
    • 4,663,000
    • -1.65%
    • 비트코인 캐시
    • 850,000
    • -1.05%
    • 리플
    • 3,072
    • -3.88%
    • 솔라나
    • 204,700
    • -3.85%
    • 에이다
    • 642
    • -2.87%
    • 트론
    • 426
    • +2.16%
    • 스텔라루멘
    • 371
    • -1.85%
    • 비트코인에스브이
    • 30,690
    • -1.38%
    • 체인링크
    • 20,970
    • -2.69%
    • 샌드박스
    • 217
    • -4.4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