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 소송 취하하고 미지급금 속히 지급하라” … 시민단체들 요구

입력 2016-06-01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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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에는 생보사 영업정지ㆍ취소 등 강력 제재 촉구

▲1일 삼성생명 본사 앞에서 참여연대, 금융소비자연맹 등 5개 시민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생보사들은 금융당국 권고에 따라 조속히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박규준 기자)
▲1일 삼성생명 본사 앞에서 참여연대, 금융소비자연맹 등 5개 시민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생보사들은 금융당국 권고에 따라 조속히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박규준 기자)

금융 시민단체들이 생명보험사을 향해 각종 소송 취하와 조속한 자살 보험금 지급을 촉구했다.

금융소비자네트워크, 금융소비자연맹, 금융정의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트 등 5개 시민단체들은 1일 삼성생명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생보사들은 금융당국 권고에 따라 조속히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생보사들이 지난달 31일 금융감독원에 보험금 지급계획서를 제출해야 했는데,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지급을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지난달 31일까지 14개 생보사들에게 미지급 자살보험금 2465억원에 대한 지급계획서를 제출토록 한 상황이다.

이들 시민단체는 '약관작성자 책임'을 이번 사건의 핵심쟁점으로 지목했다.

이들은 "보험사는 자신들이 작성한 약관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고, 모호하거나 해석이 다의적일 때는 소비자에 이익이 되도록 해석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단순실수로 약관을 베껴 썼다고 오리발을 내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소멸시효 완성과 관련해서는 "보험사들이 재해사망보험금을 고의로 누락해 지급해 놓고 이런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이제와 소멸시효 운운하는 것은 비겁한 변명"이라고 규탄했다.

현재 자살보험금 미지급 금액은 2465억원, 건수로는 2980건이다. 이중 소멸시효 기간이 지난 금액은 2003억원으로 80%이상이다. 소멸시효가 지난 미지급 건수는 2314건이다.

자살보험금 해결의 적기를 놓친 금융당국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이들 단체는 "상품이 처음 출시된 2001년, 이후 2005년과 2008년 문제해결의 적기가 있었는데 금융당국이 이를 놓쳤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금융당국은 이번 미지급한 생보사들 영업정지나 영업취소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현근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대법원이 가입자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보험산업 특수성을 감안해 소멸시효 경과건도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릴 것"이라며 "다만 소송은 2~3년 이상 걸리는 만큼 보험사들이 선제적으로 미지급금을 지급하는 게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향후 시민단체들은 다음주중 금감원 앞에서 생보사들 영업정지, 영업취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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