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채 전 KT 회장 항소심서 집행유예…횡령 혐의 유죄

입력 2016-05-27 10:39 수정 2016-05-27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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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억원대 배임·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석채(71) 전 KT 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이광만 부장판사)는 2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일영(60) 전 KT코퍼레이트 센터장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서유열(60) 전 KT 사장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로 결론난 이 전 회장의 회삿돈 11억여원 횡령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KT에는 대표이사에게 배정된 업무추진비 등 현금성 경비를 사용할 수 있는 제도가 있었음에도 이 전 회장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임원들에게 과다한 역할급을 산정해 지급, 약정 금액을 돌려받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 등이 비자금을 KT 임직원 경조사비 등 업무상 목적으로 사용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개인적인 체면을 유지하거나 지위를 과시하기 위한 비용 지출”이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배임죄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무죄로 봤다.

이 전 회장은 재판이 끝난 뒤 "심정이 어떠냐" "상고할 거냐"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이 전 회장은 2009년 1월~2013년 9월 회사 임원들에게 역할급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고 이를 돌려받아 비자금을 조성, 이 중 11억7000만여원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또 2011년 8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재무상태가 나쁜 ㈜OIC랭귀지비주얼, ㈜사이버MBA 등 3곳의 주식을 비싸게 사들여 KT에 손실을 끼친 혐의도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의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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