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학교폭력 가해학생 처분 세부기준 마련 추진

입력 2016-05-22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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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학교폭력이 발생시 폭력의 심각성과 지속성 등을 평가해 가해학생에게 조치할 수 있는 세부기준 마련을 추진한다.

명확한 기준이 없어 비슷한 학교폭력 사례라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판단에 따라 다른 조치가 취해지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별 적용을 위한 세부기준' 고시안을 마련하기로 하고 전문가와 현장 교원 등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교육부는 2013년 조치별 세부기준 고시안을 마련해 행정예고까지 했지만, 세부 기준안의 내용이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결정하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지적과 함께 조치할 때 기준이 계량화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와 실제 고시는 이뤄지지 못했다.

이런 이유로 그간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자치위원회 자체 판단에 따라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가 이뤄져 왔다.

명확한 기준이 없다 보니 유사한 사례라도 다른 조처가 내려지는 등 문제가 잦았다. 조치에 불만을 품은 학생들의 재심 청구도 잇따랐다.

교육부는 가해 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과 지속성, 고의성, 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 해당 조치로 인한 선도 가능성 등 5개 요인을 평가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조치를 세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평가 결과에 따라 서면 사과부터 학교 내 봉사, 사회봉사, 출석정지, 전학, 퇴학 등 강도로 조치한다.

아울러 사안과 가해 학생의 상황에 따라 피해 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ㆍ협박ㆍ보복조치 금지나 특별 교육 조치를 부가적으로 취할 수 있게 했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토대로 청소년폭력예방재단, 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 시도교육청의 학교폭력 담당 변호사 등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ㆍ도교육청의 학교폭력 담당자와 현장 교원 등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올해 하반기에 최종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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