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에르토리코 지불유예조치에 헌법 소원

입력 2016-05-21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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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에르토리코 정부개발은행(GDB) 채권 소유자들이 긴급 지불유예조치(모라토리엄)에 대한 헌법 소원을 제기했다. 채권 소유자들은 지불유예법의 일부 조항이 미국과 푸에르토리코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지불유예법으로 인해 채권자들은 보상도 받지 못한 채 재산을 박탈당한 것은 물론 협상권을 침해 당했으며 일부 채권자들은 특혜를 누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푸에르토리코 정부는 지난 4월 말 개발은행에서 긴급사태를 선포하고 지난 2일 만기가 도래한 4억2000만 달러 상당의 채무를 상환하지 못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현재 푸에르토리코의 채무는 720억 달러로 세수의 3분의 1 정도를 빚을 갚는데 쓰고 있다. 푸에르토리코는 미국 자치령으로 독립국이 아니라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금융을 받을 수 없다. 미국 연방 하원은 푸에르토리코 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모색하고 있으나 자치령 정부 예산에 대한 연방 정부의 감시 강화문제로 푸에르토리코 정부와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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